광해군일기[중초본]146권, 광해 11년 11월 24일 계묘 3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비변사가 이시발을 사면하여 쓰자고 요청하다
비국이, 이시발이 변방의 병무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사면하여 쓰자고 요청하였다. 【이시발이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도성문 밖에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쪽 변방의 사태가 위급하였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있게 되었다. 】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0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8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