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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46권, 광해 11년 11월 24일 계묘 2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승정원이 이시발의 일로 사간에게 말한 일을 아뢰다

〈정원이 아뢰었다.

"이시발(李時發)의 일로 사간을 불러 말하니, 양사가 상의하여 처치한 것이라고 하면서 승수(承受)하지 않았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0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8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政院啓曰: "以李時發事, 招司諫言之, 則以爲退與兩司相議處置云, 不爲承受矣。"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0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8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