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제학 이이첨이 중국에 보낼 주문을 초안하는 일로 계문하다
대제학 이이첨(李爾瞻)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의 변방 신하와 과도관(科道官)으로서 우리 나라 일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그 이야기의 근본을 따져보면 모두 요좌(遼左)에서 ‘사신을 보내 강화(講和)하였다’는 말을 터무니없이 전한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낼 주문(奏文)에서는 오직 우리 나라는 노추와 원수의 관계에 있고 우호 관계를 가질 뜻이 없다는 것을 큰 요지로 하여야 됩니다. 실로 이 무함을 해명한다면 장지발과 서광계 두 사람의 상소문 속에 있는 몇 가지 사항은 따지지 않더라도 저절로 해명될 것입니다.
김언춘이 나온 뒤에 국서를 보내지 않은 것에 노추가 분노하여 우리 나라에 대하여 원한을 가지며 포로가 된 우리 군사들을 마구 살해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우리와 원한 관계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내통하여 강화하였다는 무함을 변명하는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워버리기는 곤란할 듯합니다.
신이 이 주문을 초안하기 위하여 먼저 사신 이정귀에게 문의하고 또 왕복하며 상의하며 탈고한 뒤에는 대신이 또 다시 마무리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부를 받들고 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몇 군데에 긴요한 단어로 고치기 위하여 표시를 하여 들여보냅니다. 또 오랑캐의 편지가 온 뒤의 일도 그대로 두고 제거하지 말자는 뜻도 아울러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모든 일은 거창하게 말하기란 어렵지 않으며 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자로 온 호인을 준엄하게 질책하였다는 말은 우리 측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런 일이 없었다면 주문 속에 속여서 과장할 필요가 없다. 이 적을 견제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우선 제쳐놓고 언급하지 말라. 어찌 사실이 없는 말로 감히 우리 군왕을 속이겠는가. 대개 중국 조정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일은 애당초 이여정(李如禎)이 적진의 정황을 살펴 보고한 것을 인하여 간사한 자가 기회를 노려 참소한 것이니 지난날 김언춘의 일도 꼭 첨가하여 넣을 필요가 없겠다.
지금 조정이 한갓 직언한다는 이름이나 얻고 자신만 발을 빼 나가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고 종묘사직의 중대한 계책에 대하여는 나 혼자 위에서 노심초사하게 하니 나 나름대로 통탄하는 바이다. 전의 전교에 따라 이 한 조항은 삭제하고 넣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9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79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己未十一月十二日辛卯大提學李爾瞻啓曰: "中朝邊臣及科官之論議東事者, 原其話本, 實出於遼左妄傳‘遣使講和’之說也。 故今此奏文中, 惟以我國與奴賊, 有讐怨之事, 無和好之意, 爲大旨。 苟辨此誣, 則徐、張二人疏內數件, 不攻自破矣。 金彦春出來之後, 奴賊以無國書爲怒, 而嗔恨我國厮殺被擄軍兵云, 此皆恨我之明證, 其於辨明通和之誣, 便是大段事跡, 似難刪去矣。 臣將構此奏, 先問于使臣李廷龜, 往復商確, 脫稿之後, 大臣又爲磨勘矣。 今承聖敎, 凡措語間若干處, 改以緊切文字, 付(票)〔標〕 以入, 而胡書出來後事仍存不去之意, 竝爲敢啓。" 答曰: "知道。 凡事高談非難, 着實爲貴。 峻責差胡等語, 在我果有此事乎? 旣無是事, 則不必譸張於奏文中也。 此賊羈縻與否, 姑置不論, 豈可以無實之言, 敢欺吾君乎? 大槪中朝云云之事, 初因李如楨(搪)〔塘〕 報, 而姦人乘時構讒, 則頃日金彦春事, 亦不必添入也。 今日朝廷, 徒以沽直拔足爲長策, 不思宗社大計, 只令予焦惱於上, 予竊痛焉。 依前傳敎, 此一款減去勿入。"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9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79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