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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45권, 광해 11년 10월 4일 계축 7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대신들이 합계하여 오랑캐에게 일체 답서를 보내지 말기를 청하다

합계(合啓)하기를,

"신 등이 서광계가 상소한 글의 대략을 보면서 머리털이 곤두서고 심장과 뼈가 끊어지고 섬짓해짐을 느껴 곧장 황상에게 달려가 그 앞에서 서광계와 함께 따져 해명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참소를 잘하는 사람이 아무리 망극하다 하더라도 기화로 삼을 틈이 없다면 입이 석자라도 어떻게 그 간교한 뜻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오랑캐에게 항복한 자들의 처자식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고 대의(大義)에 혐의를 받을 듯한 양간(梁諫)의 행차를 강행하여 간사한 사람들에게 구실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 등이 매우 안타깝게 여기는 바입니다.

무함을 해명하는 일은 하루가 급하나 해명하는 길은 말을 잘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먼저 의심받을 만한 단서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사신의 행차가 꼬리를 물고 연이어진다 하더라도 조금도 이로움이 없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천지에 망극한 원통함을 어느 날에 풀 수 있겠습니까.

강홍립(姜弘立)·김경서(金景瑞)·이민환(李民寏)과 오랑캐에게 항복한 여러 사람의 가족들을 모두 법전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오랑캐의 편지가 오면 일체 냉엄하게 배척하고서 답서를 보내지 말며, 속히 김언춘의 목을 베어 한편으로는 중국을 섬기는 대의를 밝히고 한편으로는 중국의 의심을 단절하는 방법으로 삼으소서."

하니, 답하기를,

"마땅히 묘당과 의논하여 처리할테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72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

    ○合啓: "臣等伏聞徐光啓疏辭大略, 毛髮盡豎, 心骨沸驚, 直欲與光啓, 瀝血爭辨於天日之下而不得也。 讒人雖曰罔極, 而若無可乘之隙, 則雖有喙三尺, 烏得以售其奸乎? 孥戮之刑, 尙稽於降, 梁諫之行, 似歉於大義, 致令奸人, 得以藉口, 此臣等所以痛者也。 辨誣之擧, 日急一日, 而自明之道, 不在於口舌。 若不先破可疑之端, 則一介行李, 雖項背相望, 恐無益而徒勞。 窮天極地之冤, 將何日而得雪乎? 請姜弘立金景瑞李民寏及諸降等家屬, 一依法典照斷, 書之來, 一切嚴斥不答, 亟斬金彦春, 一以明事大之義, 一以絶中朝之疑。" 答曰: "當與廟堂議處, 勿爲煩論。"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72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사법(司法)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