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145권, 광해 11년 10월 2일 신해 1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습진 뒤의 활쏘기 시험 날짜를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6일에 습진(習陣)한 뒤에 도감 살수(殺手)의 마상재(馬上才)에 대한 시험과 종친 문신의 활쏘기 시험만 시행하고, 여타의 활쏘기 시험은 10일 홍화문(弘化門) 밖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살펴 거행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70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왕실-행행(行幸)
○己未十月初二日辛亥傳曰: "初六日習陣後, 只都監殺手馬上才試才、宗親文臣試射爲之, 他餘試射試才, 初十日弘化門外爲之(事, 令該曹察行)。"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70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