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144권, 광해 11년 9월 18일 정유 2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왕이 호위병의 건복이 누추하다고 질책하다
전교하였다.
"작은 가마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의장병들이 착용하는 건복(巾服)이 누추하여 보잘 것이 없으니 일처리가 매우 불경스럽고 태만하다. 그런데 의장고(儀仗庫)의 낭청은 해조에 청하여 바꾸지 않고 있으니 놀랍기 그지없다. 본고의 낭청을 추고하라. 문묘를 배알하는 거둥이 있기 전에 속히 바꾸고, 앞으로는 소홀히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하게 하여, 자주 바꾸는 폐단이 없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66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의생활(衣生活) / 사법-탄핵(彈劾)
○傳曰: "小輦近仗所着巾服, 麤陋無形, 極爲褻慢, 而儀仗庫郞廳, 不爲請改于該曹, 極爲駭愕。 本庫郞廳推考。 謁聖擧動前, 速令改備, 今後愼勿慢藏, 俾無頻數改備之弊。"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66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의생활(衣生活)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