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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44권, 광해 11년 9월 13일 임진 2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수군 훈련에 사용되는 배의 수와 군사에 대해 하문하다

전교하기를,

"수군 훈련을 할 때 훈련 도감에 소속된 배 몇 척과 주사청에 소속된 배 몇 척을 동원해서 쓰는가?"

하니, 주사청이 아뢰기를,

"본청의 배는 용주(龍舟)가 3척이고 복선(卜船)이 64척이어서 〈도합 67척입니다.〉 그 가운데서 훈련 도감에 8척을 이송하였고, 경기의 각 고을, 각 진영과 포구들에 25척을 나누어 배치하였으며, 현재 경강에 머물러 있는 것이 34척입니다.

본청의 배는 본래 싸움에 쓰려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훈련하는 장소로 들여간다면 반드시 서로 어긋나는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임시변통을 하여 정돈하는 중에 있으나,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격군이 7, 8백 명 정도가 되어 부득이 3강 근처에 사는 백성들과 번을 드는 군사들을 보충하여 수군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3강 근처에 사는 백성들 중에서 누가 능히 수군의 일을 익숙히 알겠는가. 황연·경기의 수군을 〈일정수〉 선발해서 올려보내 연습시키는 것이 좋겠다. 두 도의 감사에게 급히 하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65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傳曰: "水操時訓鍊都監所屬舟師船幾隻, 舟師廳所屬船幾隻, 調用乎?" 舟師廳啓曰: "本廳舡隻, 龍舟三隻、卜舡六十四隻, (合六十七隻)。 而訓鍊都監移送八隻, 京畿各官、各鎭浦分置二十五隻, 時方留在京江者, 三十四隻矣。 本廳舡隻, 初非戰用而設, 故操鍊器具, 無一備者, 猝入敎場, 必有齟齬之患。 今方推移整齊, 而應入格軍, 不下七八百名, 不得已調發三江居民, 竝與入番水軍, 充數分配 習操之意, 敢啓。" 傳曰: "知道。 三江居民, 孰能諳委舟師乎? 黃延京畿水軍(定數), 抄發上送, 習操可矣。 急速下諭于兩道監司。"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65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