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44권, 광해 11년 9월 12일 신묘 1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나례 도감이 나례 때의 의식 거행에 대해 아뢰다
나례 도감이 아뢰기를,
"나례를 할 때 음악 연주와 희극은 전적으로 광대들이 맡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종묘에 고하는 중대한 예식 날짜를 이달 9월 16일로 잡은 뒤에, 각도의 재인(才人)들을 기일 전에 올려보내도록 하는 일을 파발마를 보내면서까지 독촉하였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의 의례 연습날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상색 재인(上色才人)이 올라오지 않고 있으니, 이번 중대한 예의 일의 체모가 형편이 없습니다. 전라도·공홍도·경상도·황연도 등의 관찰사들을 모두 감찰하소서. 그리고 올라온 재인들 가운데 상색 재인은 없지만 의식을 거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6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풍속-풍속(風俗) / 재정-역(役)
○己未九月十二日辛卯儺禮都監啓曰: "儺禮之時, 軒架呈戲, 專掌戲子之事, 故告廟大禮, 今九月十六日擇日之後, 各道才人, 前期上送事, 至於發馬督促, 而三度習儀, 只隔一日, 上色才人, 不爲來到, 今此大禮, 事體埋沒。 全羅、公洪、慶尙、黃延等道觀察使, 竝察之。 來現才人中, 雖非上色勢, 不得已行禮之意, 敢啓。"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6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풍속-풍속(風俗)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