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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43권, 광해 11년 8월 12일 임술 4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신궐 도감이 홍수로 떠내려 오는 재목의 습득을 아뢰다

신궐 도감이 아뢰기를,

"금년에는 큰 홍수로 국가와 개인의 목재가 떠내려가는 우환이 있었기 때문에 부장(部長) 이붕(李鵬)양천(陽川)·김포(金浦)로 보내 일일이 건지게 하였습니다. 지금에 김포 현령 민응회(悶應恢)의 장계를 보니, 재목(材木) 91조(條), 누주(樓柱) 10조, 소부등(小不等) 8조, 대연(大椽) 16개, 대토목(大吐木) 1조, 중연(中椽) 4백 개가 떠내려가는 것을 건졌는데, 인제(麟蹄)에 사는 박응춘(朴應春)이라는 자가 자기 물건이라고 하였답니다. 사실 정확히 누구의 물건인지는 모르더라도 혹시라도 주인이 있으면 역시 값을 주고 사다 써야겠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주인이 있으면 빠짐없이 값을 주어 백성의 원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속히 경덕궁으로 실어다 쓰라. 앞으로 떠내려오는 재목들도 모두 건져내어 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11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5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新闕都監啓曰: "今年大水, 恐有公私材漂流之患, 故部將李鵬, 差送于陽川金浦, 使之一一執捉矣。 今見金浦 閔應恢呈, 材木九十一條、樓柱十條、小不等八條、大椽十六箇、大木一條、中椽四百箇, 漂流之際執捉, 則麟蹄朴應春者, 認爲己物。 實不知某人之物, 縱或有主, 亦可給價貿用, 故敢啓。" 傳曰: "知道。 有主人, 則一一給價, 俾無人怨, 而速爲輸入(于慶德宮)以用。 此後流下材木, 亦一一執捉以用。"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11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5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