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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42권, 광해 11년 7월 3일 갑신 1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우의정 조정이 강화도에 요새지를 만드는 일로 차자를 올리다

우의정 조정(趙挺)이 아뢰기를,

"국사가 이 지경이 되어 조정과 재야가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모르는데, 신처럼 보잘것없는 자가 대신의 반열에 있으면서 〈이처럼 주상이 근심하는 때에 털끝만큼도 보탬이 없으므로〉 항상 매우 부끄럽고 두려워 마치 깊은 골짜기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엄한 명을 받고 강도(江都)에 왕래하면서 요새지의 일에 대해 밤낮으로 생각하고 침식할 때에도 마음에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요새지를 만드는 선무는 주사(舟師)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는데, 주사를 처리하는 계책은 이미 두서가 있으니, 지방에 있어서는 체찰사가 당연히 받들어 행하여 〈급할 때의 사용에 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신이 주사에 대해 익히 아는 무신에게 문의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판옥 전함(板屋戰艦)은 큰 바다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 같은 급류에는 결코 운용하기 어렵고, 만약 몸체가 작은 병선이라면 적을 막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듣건대, 주사청(舟師廳)에서 중선 80여 척을 단지 화물을 싣기 위하여 수리하고 꾸며서 전쟁의 도구는 모두 없다고 하니,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러한 배에 〈모두〉 본청으로 하여금 급히 방패와 무기 등을 준비하게 하고 또 도감으로 하여금 격군을 정밀하게 뽑아 문안을 만든 다음 미리 조련하고 단속한다면 어찌 방어의 훌륭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고 여깁니다.

군량을 비축하는 것도 요새지를 만드는 대계이므로 〈일찍이 계사에서〉 조목 별로 나열하여 〈남김없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국가에서 강도에 대하여 덤으로 여기고 유치한 곡식을 옮기자고 청하여 도감에서 실어 운반하는 배가 경강(京江)에 줄을 잇고 있으며 운송을 재촉하는 선혜청의 공문이 도로에 잇따르고 있으니, 요새지로 만든다는 뜻은 간 곳이 없고 〈준비하여 둔 뜻도 없어져 버렸으므로 신은 실로 민망합니다.〉 군신 상하가 한번 외딴섬에 들어간 후에는 강 밖 사면은 모두가 적이 숲을 이룰 것이니, 〈이때엔〉 한 말의 곡식이 천금이나 될 것입니다. 장차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또한 강도에는 옛 궁궐의 터가 있으니, 비록 구도(舊都)라고 할 수도 있으며, 고려 때 민상정(閔祥正)을 유수(留守)로 삼았으니 유수의 호칭은 고려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유수는 바로 경아문(京衙門)의 직책이니, 본부가 이미 경아문에 속하였고 보면 크고 작은 민역을 당연히 송도(松都)와 동일하게 〈면제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 백성들이 크게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 이 몇 가지는 모두가 이미 진달하였던 우활한 말입니다만 〈어찌 번거로움을 혐의로 여기어 생각하는 것을 다 털어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성상께서 〈심사 숙고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여 시행한다면 국가의 대계에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나라를 걱정하는 지극한 정성을 보았으니 유사에게 본받아 행하게 하겠다. 도감의 미곡에 있어서는 영건하는 일도 급하니 실어오지 않을 수 없다. 〈이 차자를 비변사에 내려 의논해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4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참(兵站) / 외교-야(野) / 왕실-종사(宗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己未七月初三日甲申右議政趙挺啓曰: "國事至此, 朝野遑遑, 如臣無狀, 忝在大臣之列, (當此主憂之日, 未有絲毫之補,) 恒切慙懼, 若隕淵谷。 頃承嚴命, 往來江都, 保障一事, 晝(而)思夜(而)度, 未嘗(寢食)(于)(也)。 夫保障之先務, 莫切於舟師。 (舟師)料理之策, 已有頭緖, 其在外方, 則體臣自當奉行, (以備緩急之用矣。)(以)臣問諸武臣之熟諳舟師者, 皆以爲: ‘板屋戰艦, 用於大洋, (而)江華 (之)急流, 決難運動, 若體小兵舡, 則可用禦賊也。’ 伏聞‘舟師廳, 中舡八十餘隻, 只爲卜物所載修粧, 而俱無戰具’云。 臣(之愚)意‘此等舡隻, (皆)令本廳急措防牌、器械, 又令都監舡手精抄成冊, 預爲操鍊約束, 則豈非防禦之長算乎?’ 至於糧餉儲峙, 亦是保障之大計, 故(曾於啓辭,) 條列以上(者, 更無餘蘊)矣。 近觀朝家, 視江都爲餘事, 請移留置之穀, 都監載運之舡, 連絡於京江, 宣惠廳督運之文, 相望於道路, 保障之意安在? (措置之意亦蔑如, 臣實悶焉。) 君臣上下, 一入孤島之後, 江表四面, 皆爲賊藪, 則(當此之時,) 斗米千金, (則)將何就辦乎? 且江都 (之地,) 有宮闕舊基, (則)雖謂之舊都可也, (而) 高麗 閔祥正爲留守, 則留守之(爲)號, (蓋)自前朝有之(也)。 留守乃是京(衙門之)職, 本府旣屬於京衙門, 則大小民役(之蠲除), 亦當與松都一樣, (此實民情之所大欲也。) 今玆數者, 皆是已陳之迂言, (何敢以煩瀆爲嫌, 而不盡其所懷哉?) 如蒙聖明(深思熟慮,) 優納快施, 則(其於)國家(之)大計, 千萬幸甚。" 答曰: "省箚, 見憂國之至意。 當令有司體行。 至如都監米石, 營建亦急, 不得不載來矣。 (此箚下備邊司議處。)"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4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참(兵站) / 외교-야(野) / 왕실-종사(宗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