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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40권, 광해 11년 5월 18일 경자 3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허국·조직을 각각 진도와 남해에 위리 안치 시키다

허국(許國)진도(珍島)에 위리 안치하고 조직(趙溭)남해(南海)에 위리 안치하였다. 허국은 성균관 유생들이 폐비(廢妃)의 상소를 올릴 때 이현문(李顯門) 등 몇 사람과 단결하여 강개하게 힐책하였고, 조직은 혼자 상소하여 윤기(倫紀)를 잃었다고 바로 배척하였다. 그 때문에 여러 달 동안 구금되어 있었는데 누차 형신하라고 명하였다. 그런데 그때 대신 박승종(朴承宗) 등도 모두 국문에 임하는 것을 회피하였으나, 오직 박홍구(朴弘耉)만은 담당하고 나서 국문에 참여하였다. 이현문은 곤장 아래서 죽었고 허국 등은 형벌을 받고 멀리 유배되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불쌍하게 여겼다. 그러나 허국은 껄렁껄렁하고 일을 좋아하였으나 실은 단아한 선비였고, 조직도 우쭐거리며 잘난 체하기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3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安置許國珍島, 趙稷溭 南海許國則泮儒廢妃上疏之時, 國結李顯門等數人, 慷慨詰責; 趙溭則獨自上章, 直斥倫紀之失。 故囚繫累月, 屢命刑訊。 其時大臣朴承宗等, 亦皆臨鞫規避, 唯朴弘耉擔當參鞫。 顯門則死於杖下, 等受刑遠配, 人皆憐之。 然浮競喜事, 實非雅士; 亦沾沾自喜而已。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3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