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139권, 광해 11년 4월 19일 임신 1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왕이 진주문에 ’후금 황제’로 명칭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진주문(陳奏文) 중에 후금 칸보(後金汗寶)를 후금 황제라고 진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비변사로 하여금 전교에 따라 〈자세히 살펴 아뢰게 하라.〉"
하니, 회계하기를,
"노추 서신 가운데 인보 글씨는 전자(篆字)를 아는 신여도(申汝櫂) 및 몽학 통사(蒙學通事)에게 풀어보라고 하였더니, 전자 모양의 번자(番字)013) 는 모두가 후금천명황제(後金天命皇帝)라는 일곱 글자였다고 하므로 진주문 중에 이 뜻을 갖추어 써넣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상의 하교를 받고 다시 생각해 보니, 굳이 이처럼 번역하여 풀 것이 아니라 범연하게 알아볼 수 없다는 뜻으로 삭제하고 고치는 것이 합당할 것 같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12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29면
- 【분류】외교-야(野) / 출판-인쇄(印刷)
- [註 013]번자(番字) : 몽고 글자.
○己未四月十九日壬申(傳曰: "奏文中, 後金汗寶, 以後金皇帝陳奏, 未知何如? 令)備邊司因傳敎 (詳察以奏。" 回)啓曰: "胡書中印跡, 令解篆人申汝櫂及蒙學通事飜解, 則篆樣番字, 俱是後金天命皇帝七箇字, 故奏文中, 亦具此意矣。 今承聖敎, 更爲商量, 則不必如是飜解, 泛然以不可解見之意, 刪改宜當。 (敢啓。)"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12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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