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39권, 광해 11년 4월 16일 기사 1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비변사가 서신을 피봉할 때의 양식을 왕에게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일찍이 듣건대, 북도 육진(六鎭)의 호인이 지급한 문서에 건주위(建州衛) 마법(馬法)이라고 칭하였다 하는데, 이른바 마법이란 편비(褊裨)를 가리키는 말 같습니다. 지금 마땅히 이 예를 모방하여 피봉의 외면 오른편에 ‘조선국 평안도 관찰사 서(朝鮮國平安道觀察使書)’라고 쓰고, 왼편에 ‘건주위부하마법개탁(建州衛部下馬法開拆)’이라고 쓰고 속에는 ‘조선국 관찰사 박엽은 건주위마법 족하에게 서신을 올린다.’고 쓰고, 말단의 큰 연호 및 피봉 후면의 연호에 모두 평안감사의 인신을 찍는 것이 무방할 것 같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12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29면
- 【분류】외교-야(野) / 행정(行政)
○己未四月十六日己巳備邊司啓曰: "常聞北道 六鎭 胡人贈給文書, 稱建州衛馬法云, 所謂馬法, 似指褊裨而言也。 今當略倣此例, 皮封外面右邊, 書‘朝鮮國 平安道觀察使書’, 左邊書‘建州衛部下馬法開拆’, 裏面(當)書‘朝鮮國 平安道觀察使朴燁, 奉書于建州衛馬法足下’云(云), 而末端大年號及皮封後面年號, 竝踏平安監司印信無妨。 (敢啓。)"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12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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