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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39권, 광해 11년 4월 14일 정묘 3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노추의 서신에 대한 일을 논의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이번 노추의 서신을 회답하여 보낼 기약이 없으니, 이는 바로 하늘이 우리 나라에 재앙을 주려고 한 것이다. 답서의 외면에 써야 할 말과 인장을 찍을 것인지 안 찍을 것인지 일일이 논의하여 결정하라. 이 답서는 외교 문서와는 같지 않으니, 〈단지 본도 감사의 뜻으로 말을 만든다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전교한 의사 및 대신과 병판 이상의(李尙毅)·김신국(金藎國)·장만(張晩)·최관(崔瓘)·권반(權盼)의 의견을 잘 가감하여 속히 답하여 보내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118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28면
  • 【분류】
    외교-야(野)

○傳曰: "今此書, 答送無期, 此乃天禍我國也。 答書外面所書之辭及踏印與否, 一一議定。 此答非如國書, (只以本道監司之意爲辭, 則不必多言,) 以傳敎事意及大臣、兵判李尙毅金藎國張晩崔瓘權盼之議, 善爲加減, 速爲答送。"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118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28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