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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39권, 광해 11년 4월 3일 병진 9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승정원이 평양 전 판관 이동룡의 파직을 청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평양의 전 판관 이동룡(李東龍)은 어사가 이미 파직하여 내쳤고 공문을 보내어 봉고(封庫)하였습니다. 그런데 편안히 앉아 움직이지 않은 채 온 집안이 3개월 동안이나 관아의 접대를 받고 있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우선 파직하여 내치라는 뜻으로 감사 박엽(朴燁)도 장계를 올렸습니다. 이동룡은 앞서 이미 어사에게 내침을 당하였는데 지금 또 감사에게 파직을 당하였으니, 그가 관직 생활을 잘못하였다는 것은 이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유임하라는 전교가 갑자기 파직한 지 4개월 후에 내리니 이것은 전일에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동룡이 이미 올라왔으니 이동룡을 장계에 의거하여 파직함으로써 봉명(奉命)한 신하의 출척(黜陟)하는 법을 중히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이 정말 어떠한 시기인데 이처럼 고상한 의론을 하는가. 조속히 그대로 유임하여 그 직책을 다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103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2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政院啓曰: "平壤前判官李東龍, 御史旣已罷黜, 移文封庫, 而安坐不動, 盡室官供, 至於三朔, 極爲無謂。 爲先罷黜之意, 監司朴燁, 亦爲狀啓。 渠也前旣被黜於御史, 今又見罷於監司, 則其居官無狀, 據此可知。 仍任之敎, 遽下於罷黜四朔之後, 此乃前所未有之事也。 今則東龍, 已爲上來, 東龍 依狀啓罷黜, 以重奉命之臣黜陟之法。" 傳曰: "此誠何時, 而爲如是高論乎? 速令仍任, 俾盡其職。"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103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2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