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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38권, 광해 11년 3월 11일 갑오 2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장악원이 친경과 친잠에 사용할 정재의 연습을 청하자 허락하다

예조가 장악원의 보고에 근거하여 아뢰기를,

"친경(親耕)과 친잠(親蠶)을 거행할 날을 정한 이후로 기생들이 정재(呈才)를 날마다 연습해야 하는데도 시약청을 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례(大禮)를 행하기로 예정된 날이 10여 일밖에 안 남았으므로 부득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물의는 모두 옳지 않다고 합니다.〉 친경의 이번 대례는 실로 전에 없던 성전(盛典)인데, 예정된 날짜가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재의 연습에 기생과 악공을 나오도록 독촉하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며, ‘시약청을 파하기 전에 음악을 익히고 기예를 겨루는 것은 미안하다.’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막중한 대례를 행하자면 미리 연습하여도 잘못될까 염려되는 법인데, 더구나 정해진 날짜가 임박했음에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미 검칙하라는 전교를 받았으므로 감히 이렇게 아울러 여쭙는 바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례의 날짜가 이미 임박했으니 어서 빨리 계속해서 음악을 익힘으로써 서툴거나 궁색한 일이 없도록 하라. 또 내가 듣기로는 예로부터 국가에 대례가 있을 때에는 대군이나 왕자가 데리고 있는 기생도 다 참여하였다고 한다. 지금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핑계를 대면서 〈기생을〉 내보내지 않는 자도 많다고 하니, 속히 나오도록 독촉하여 〈쓰도록 하라.〉 만약 즉시 나오지 않으면 그 가장을 적발하여 중한 법률로써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7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16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농업-권농(勸農) / 농업-양잠(養蠶) / 예술-음악(音樂)

○禮曹據掌樂院所報啓曰: "親耕、親蠶定日後, 妓生呈才, 逐日慣習, 而以待侍藥廳, 未罷停止矣。 (大禮定行之日, 只隔十餘日, 不得已慣習, 則物議皆以爲非。) 今此親耕大禮, 實曠古盛典, 正期只隔十餘日字, 而呈才慣習, 妓工督現, 皆無主管, 或以‘侍藥廳未罷之前, 習樂較藝, 爲未安’云。 莫重大禮, 雖前期講習, 猶患顚倒, 而況正期已迫乎? 旣承檢飭之敎, 敢此竝稟。" 傳曰: "大禮已迫, 急急連續習樂, 使無生踈窘迫之患。 且聞自古國有大禮, 則雖大君、王子所畜之妓莫敢不參云, 而今則國綱蕩然, 人不畏法, 託故不出妓生 亦多云, 急速督出, 以用而若不卽出, 則家長摘發, 繩以重律。"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7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16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농업-권농(勸農) / 농업-양잠(養蠶)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