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정사가 있었다. 김신국(金藎國)을 호조 판서로, 이위경(李偉卿)을 승지로, 심즙(沈諿)을 사인으로 삼았다.
○有政。 以金藎國爲戶曹判書, 李偉卿 爲承旨, 沈諿 爲舍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