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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37권, 광해 11년 2월 12일 병인 2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영건 도감이 충익위 역가의 납입 방법을 아뢰자 재촉하여 거두라고 답하다

영건 도감이 아뢰기를,

"충익위의 번을 면제하는 댓가로 거두는 포를 경희궁 역사에 쓰라는 뜻의 성교를 여러 번 받았는데, 〈신들의 의견도 다름이 없으니〉 지금 그대로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위(本衛)의 명록(名錄)은 대개 듣기로 이미 구전(口傳)004) 한 자가 5천 명에 이른다고 하니, 모든 사람에게 3필씩 거둔다면 목면의 총량은 수백 동(同)에 이를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지방에서 양식을 싸가지고 입경하여 한 달 동안 머물며 번을 서는 데에 드는 비용은 3필에 그치지 않을 듯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지방인에게는 4필을 거두고 경중인(京中人)에게는 3필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고 타당할 듯하다.’고 논의하니, 〈이대로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속히 재촉하여 거두어 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10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군사-중앙군(中央軍)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왕실-종사(宗社)

  • [註 004]
    구전(口傳) : 3품 이하의 관원을 선임할 때에 이조나 병조에서 직접 임금의 구두 명령을 받고 뽑아 쓰는 것.

○營建都監啓曰: "忠翊衛除番收布, 用于慶熙宮役事之意, 累承聖(累承聖)敎, (臣等之意, 亦無異同,) 今當遵依施行。 本衛名錄, 大槪聞之, 已口傳者, 幾至五千名, 每人各收三疋, 該木當至數百同。 但念外方人, 裹糧入京, 一朔留番, 其費豈止三匹而已乎? 群議皆以爲, 外方人則收木四疋, 京中人則收木三疋, 似爲便當(云, 依此爲之似當,) 敢啓。" 傳曰: "依啓速爲催捧以用。"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10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군사-중앙군(中央軍)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