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37권, 광해 11년 2월 1일 을묘 2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도원수 강홍립이 경략이 포수 5천 명의 징발을 독촉한다는 치계를 올리다

도원수 강홍립(姜弘立)이 치계하였다.

"유 도독(劉都督)이 경략의 영전(令箭)003) 과 발령패(發令牌)를 교 유격(喬遊擊)에게 보내어 격문을 신에게 전달하였는데, 포수 5천 명을 징발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독이 총제(總制)의 책임을 맡고서 이런 징발령을 내었으므로 우리 나라로서는 일각이라도 지체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이 삼영(三營)에 전령하여 우선 우영(右營) 포수 2천 명, 좌영(左營) 포수 1천 5백 명, 중영(中營) 포수 1천 5백 명을 뽑아 5천 명을 채워서 지금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부원수 김경서(金景瑞)로 하여금 군졸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게 하였고, 내지에 머무르고 있는 군대도 대열을 지어 차례로 이동하여 강변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순변사 우치적(禹致績)도 옮겨 주둔하게 하였습니다. 군향(軍餉)은 분호조(分戶曺)가 운송한 것이 1만 2천 석에 이르는데 강의 얼음이 녹으려 하는데도 배를 갖추지 못하여 군량을 운송하기가 매우 곤란하니, 조정에서 속히 지시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07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軍事)

  • [註 003]
    영전(令箭) : 군령을 전달하는 화살.

○都元帥姜弘立馳啓: "劉都督 送經略令箭、發令牌于喬遊擊, 以羽書飛傳臣處, 使之督發炮手五千名。 都督旣膺總制之任, 有此調發之令, 我國事勢, 有難一刻遲回。 臣傳令于三營, 先抄右營炮手二千名, 左營炮手一千五百名, 中營炮手一千五百名, 準五千之數, 今將入送。 使副元帥金景瑞, 領率過江, 內地留駐軍兵, 使之鱗次移入江邊, 巡邊使禹致績, 亦令移 義州, 而軍餉則分戶曹所運, 幾至一萬二千石, 江氷將解, 舟(揖)〔楫〕 不具, 糧運甚難, 請自朝廷速爲指揮。"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07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