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조국필·김신국·정조·송석경·유활 등에게 새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가 있었다.〉 장만(張晩)을 형조 판서로, 조국필(趙國弼)을 좌윤으로, 김신국(金藎國)을 동지의금으로, 정조(鄭造)를 대사성으로, 송석경(宋錫慶)을 개성 유수로, 유활(柳活)을 홍문관 교리로, 신게(申垍)를 대교로, 심돈(沈惇)을 함경 감사로 삼았다. 【장만은 백성을 보살피고 통솔하는 재능이 있었으므로 지난날 근무하던 곳마다 명성이 있었고, 심돈도 재능이 있어 드러나게 등용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어지러운 세상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비굴하게 남의 비위를 맞추다가 〈끝내는 조정의 권신들에게 구차스럽게 용납되었으니, 애석한 일이다. 국필의 처는 유비(柳妃)의 동생이다. 무식한 백도(白徒)로서 궁액의 세력을 이용하여 훈적(勳籍)에 참여하기까지 하였으며, 서열을 무시한 빠른 진급을 거듭하여 몇 년 만에 재상의 반열에 이르렀다. 궁궐과 통하고 사대부와 연결하니, 수치를 모르는 무리 중에는 그를 붙좇는 자도 많았다. 그의 아들 유선(裕善)은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대술(大述)로써 과거에 합격하여 삼사에 출입하였다.〉 신국은 희분의 패거리이다. 위인이 아첨을 잘하는 반면 재주와 국량이 있었는데, 피차를 가리지 않고 아첨하여 비위를 맞추었다. 또 승종(承宗)의 처조카로서 궁액과 연결하여 삼궁(三宮)을 잘 섬겼으므로 왕이 무척 총애하였다. 송석경은 왕의 옛 궁료(宮僚)인데, 역시 왕이 총애하였다. 유활은 유숙(柳潚)의 아우이다. 간사하고 잔인하기가 형보다 더 심하여 【계축년 변고에 헌납으로서 앞장서 일을 담당하였다.】 신게는 이첨(爾瞻)이 길러낸 문생(門生)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과거에 합격하여 곧장 청로(淸路)에 등용되었다. 조국필은 희분(希奮)의 매부이다. 왕이 젊었을 때에 생활을 함께 했으며, 즉위한 후로 더욱 총애하였다. 그래서 훈적(勳籍)에 들게 되어 순식간에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 이 때 궁액이 관직을 파는 것이 성행하였는데, 개성 유수 자리는 비록 이름있는 재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은을 바쳐야 했다. 국필이 부임하게 되자 왕이 궁인에게 넌즈시 말하기를 ‘유수는 중요한 관직이다. 집안에 먹을 것이 넉넉해질 것이니 사은하는 예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니, 국필이 마침내 은 수백 냥을 바쳤다. 】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0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有政。) 以張晩爲刑曹判書, 趙國弼左尹, 金藎國同知義禁, 鄭造大司成, 宋錫慶 開城留守, 柳活弘文館校理, 申垍待敎, 沈惇 咸鏡監司。 【張晩有牧民禦衆之才, 前所履歷, 俱有聲稱。 沈惇亦以才能著用, 而皆不能自靖於亂世, 依違苟容。 (終貽苟容於朝端, 可勝惜哉! 國弼之妻, 柳妃之弟也。 以無識白徒, 因椒掖之勢, 至參勳籍, 超階越序, 數年中至宰列。 交通宮禁, 連結朝士, 無恥之輩, 亦多趨附者。 其子裕善, 乳臭未解蒙, 借述登第, 出入三司。) 藎國, 希奮之黨也。 爲人嫵媚便佞, 且有才局, 脂韋取合, 不擇彼此。 又以承宗妻姪, 因緣宮腋 掖, 善事三宮, 以此最有私眷。 宋錫慶, 王之舊時宮僚, 亦有寵於王治 活 , 潚之弟。 姦回慘毒, 比兄又甚, 癸丑之變, 以獻納攘臂擔當。 垍, 爾瞻之卵育門客 生也, 用私竊科, 卽通淸路。 趙國弼, 希奮 姊壻也。 王少與同處, 及卽位, 眷遇尤篤。 冒參勳籍, 超至宰列。 時, 宮掖鬻官成風, 開城留守之除, 雖名宰, 必有納銀。 及國弼赴任, 王諷宮人謂之曰: "留守要官。 家食有餘, 不可無謝恩之禮。" 國弼遂納數百兩銀。】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0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