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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34권, 광해 10년 11월 16일 신축 10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이익을 국문하여 제주에 위리 안치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이익(李瀷)이 말한 ‘태아검(太阿劍)을 거꾸로 잡았다.’는 설은 국문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는 언관(言官)이니 사형을 감하여 제주(濟州)에 위리 안치하라."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79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8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傳曰: "李瀷‘太阿倒持’之說, 不可不鞫問, 而係是言官, 減死濟州圍籬安置。"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79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8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