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134권, 광해 10년 11월 13일 무술 4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합계하여 보방한 이현문과 허국을 다시 붙잡아 형문하여 죄줄 것을 청하다
합계하기를,
"보방(保放)한 죄인 이현문(李顯門)과 허국(許國)은 애초에 대비를 구원하면 인심을 얻고 대비를 폐위하면 인심을 잃는다는 설로 성균관의 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크게 주창하였으니, 그의 죄는 창록(昌祿)이나 현경(顯慶)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붙잡아 가둔 지 오래지 않아 그대로 보방하였으며 나라에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나라의 형벌을 면하고 있으므로 물정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신은 마음을 바꾸어 먹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데, 보방된 뒤에도 오히려 징계하지 않은 채 날마다 서궁을 추대하는 무리들과 함께 사설(邪說)로 선동시켜 뭇 사람들의 귀를 의혹시키고 있으니, 그 정상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 일은 두려워할 만합니다. 이와 같은데도 다스리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변란을 이루 말로다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문과 허국을 도로 붙잡아다 가두고 엄히 형문하여 실정을 밝혀내서 율대로 죄를 정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7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88면
- 【분류】사법(司法)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