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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34권, 광해 10년 11월 9일 갑오 1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비변사가 유 제독을 문안할 배신의 선출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유 제독(劉提督)이 비록 우리 나라의 병력을 감독한다 하다라도 필시 관전보(寬奠堡)·장전보(長奠堡) 사이에 진영을 개설하여 동로 대장(東路大將)이 될 것이니, 우리 나라의 경계를 넘어오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따라서 문안할 배신(陪臣)만 차출해서 보내어 예를 갖추고 첩문을 보내기만 하면 될 것이고 접반사(接伴使)는 뽑아 보낼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군기(軍機)는 미리 헤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혹 우리 나라의 변경을 경유할 수도 없지 않으니, 도원수 및 평안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상세히 소문을 들어 보고 다시 치계하게 한 뒤 처치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87면
  • 【분류】
    외교-명(明) / 군사-군정(軍政)

戊午十一月初九日甲午(備邊司啓: "劉提督雖監督我國軍兵, 必當開營于長奠之間, 作爲東路大將, 而似無越來我境之事。 只可差送問安陪臣, 具禮送帖而已, 接伴使不必差送。 但軍機有未可豫料, 或不無來由我邊之理, 令都元帥及平安監兵使, 詳細聞見, 更爲馳啓後, 處置爲當。"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87면
  • 【분류】
    외교-명(明)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