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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34권, 광해 10년 11월 5일 경인 4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이조가 안성의 읍호 강등과 수령의 파직을 청하자 그대로 따르다

〈이조가 아뢰기를,

"지금 의금부의 이문(移文)을 보았는데, 역적 설구인(薛求仁)안성(安城)에 거주했고, 역적 하인준(河仁俊)용인(龍仁)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 두 읍은 마땅히 법전에 의거하여 강호(降號)하고 수령은 파직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안성은 새로이 죽산(竹山)에 소속시켰으니 별로 읍호를 승강할 일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죽산 부사를 새로 소속된 안성 때문에 파직시키는 것이 어떠한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현을 만약 강호하면 마땅히 근처 가까운 어느 읍에 소속시켜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곳은 세 도의 직로가 통하는 요충지로 만약 고을에 수령이 없으면 반드시 하루도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고 합니다 현재 현령으로 있는 심영(沈詠)은 관례대로 파직시키고 읍호(邑號)는 강등하여 현감(縣監)으로 해서 역모를 토벌하는 대의만 보이시고 고을 수령은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양쪽으로 온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상규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본조에서 감히 멋대로 처리하지 못하겠으니,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86면
  • 【분류】
    변란-민란(民亂)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吏曹啓: "今見義禁府移文, 逆賊薛求仁安城, 逆賊河仁俊龍仁云。 此兩邑所當依法典降號, 守令罷職矣。 第念安城新付於竹山, 邑號別無加降之事。 而竹山府使, 以新付安城之故, 罷職未知如何。 且龍仁縣若降號, 則當付於傍近某邑, 而或以爲: ‘此是三道直路之要衝, 若無邑宰, 則必不能一日支保’ 云。 時任縣令沈詠依例罷職, 而邑號降爲縣監, 以示討逆之大義而已, 仍存邑宰, 似爲兩便。 而有違常規, 自曹不敢擅斷, 請令備邊司議處。" 從之。)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86면
    • 【분류】
      변란-민란(民亂)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