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133권, 광해 10년 10월 8일 계해 10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병기 주조 도감이 각도의 환도장을 금군에 충정하도록 청하자 그대로 따르다
병기 주조 도감(兵器鑄造都監)이 아뢰기를,
"환도(環刀) 1천여 자루를 지금 현재 갑주(甲胄), 화기(火器)와 똑같은 규례로 시설을 하여 만들고 있는데, 각도와 각영과 각 고을에서 장인들을 모두 서투른 솜씨를 지닌 자들로 구차하게 채워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담금질할 줄을 조금 알고 있는 자는 단지 4, 5명뿐으로 이와 같이 적은 수의 장인으로는 비록 해를 마치도록 만든다 하더라도 1천여 자루의 숫자를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변경의 일이 나날이 급해지고 있으므로 병기가 매우 긴급한데 공역이 진척되지 않고 있으니,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각도에 살고 있는 솜씨가 좋은 환도장(環刀匠)을 이리저리 찾아내어 별단으로 서계하여 별도로 금군(禁軍)에 충정하도록 각 해도의 감사에게 하유해서, 기일을 정해 올려 보내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72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공업-장인(匠人)
○兵器鑄造都監啓: "環刀千餘柄, 今方與甲胄、火器, 一體設所造作, 而各道、各營、各官匠人皆以庸才拙手, 苟充上送。 其中稍解磨洗者, 只四五名, 以此數少匠人, 雖終年打造, 未充千數。 而邊事日急, 兵器之用, 萬分緊切, 功役不進, 極爲悶慮。 各道居善手環刀匠, 多般訪問, 別單書啓, 別定禁軍, 下諭于各該道監司, 使之刻日上送。" 從之。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72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공업-장인(匠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