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군 이광을 기읍에 위리 안치하라는 전지
왕이 의창군(義昌君) 이광(李珖)을 기읍(畿邑)에 정배하여 위리 안치하라고 명했다. 그 전지(傳旨)에 이르기를,
"역적 광은 일곱 신하 가운데 한 신하의 사위이며 역적 허균의 조카로서 항상 모역의 마음을 꾀하였다. 서궁(西宮)에 관하여 정청(庭請)할 때에는 한 번도 와서 참여하지 않았고 헌의(獻議)하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역적 허균과 몰래 불궤(不軌)를 도모하고 재물과 돈을 많이 풀어서 무뢰배들과 결탁했는데, 크고 작은 모의에 대해 서로 의논하여 알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허균이 갇혔을 때 그의 집 노복들은 기밀을 알고 모두 흩어졌다. 추대를 받은 정상이 여러 역적들의 공초에서 모두 드러났는데, 황정필이 공초를 바치면서 전하기를, ‘김개와 원종 등이 허균은 경박하니 광을 추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했다. 그렇다면 광은 바로 종묘와 사직의 죄인이니, 왕법에 있어서 일각도 용서할 수 없다. 의금부로 하여금 정배하게 하라."
하였다. 【이 뒤로 아랫사람들의 법대로 시행하라는 계청 때문에 전지를 오랫동안 내리지 못했다. 【○광이 흩어져 있는 가재(家財)를 모두 왕에게 바쳤고 또 자기의 집도 바쳤다. 이로 인하여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첨 등도 감히 청하지 못하였다.】 】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11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6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가족-친족(親族)
○王命義昌君 珖定配畿邑, 圍籬安置。 傳旨: "逆珖以七臣之壻、賊筠之姪, 常存謀逆之心。 西宮庭請, 一不來參, 不爲獻議。 乃與逆筠, 潛圖不軌, 多散物貨, 締結無賴, 大小謀議, 無不通知。 故筠之被囚也, 渠家奴僕知幾盡散。 推戴之狀, 畢露諸賊之招, 至於黃廷弼之納招也, ‘闓、悰等謂: 「賊筠輕薄而當以珖推戴」 云。’ 則珖乃宗社之賊也, 在王法不可一刻容貸。 其令義禁府定配。" 【此後因群下啓請按法, 傳旨久未下。 ○珖盡散家財納王, 且獻其第。 由是獲免, 爾瞻等亦不敢請矣。】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11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6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