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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32권, 광해 10년 9월 24일 기유 6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의창군 이광을 기읍에 위리 안치하라는 전지

왕이 의창군(義昌君) 이광(李珖)을 기읍(畿邑)에 정배하여 위리 안치하라고 명했다. 그 전지(傳旨)에 이르기를,

"역적 은 일곱 신하 가운데 한 신하의 사위이며 역적 허균의 조카로서 항상 모역의 마음을 꾀하였다. 서궁(西宮)에 관하여 정청(庭請)할 때에는 한 번도 와서 참여하지 않았고 헌의(獻議)하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역적 허균과 몰래 불궤(不軌)를 도모하고 재물과 돈을 많이 풀어서 무뢰배들과 결탁했는데, 크고 작은 모의에 대해 서로 의논하여 알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허균이 갇혔을 때 그의 집 노복들은 기밀을 알고 모두 흩어졌다. 추대를 받은 정상이 여러 역적들의 공초에서 모두 드러났는데, 황정필이 공초를 바치면서 전하기를, ‘김개원종 등이 허균은 경박하니 을 추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했다. 그렇다면 은 바로 종묘와 사직의 죄인이니, 왕법에 있어서 일각도 용서할 수 없다. 의금부로 하여금 정배하게 하라."

하였다. 【이 뒤로 아랫사람들의 법대로 시행하라는 계청 때문에 전지를 오랫동안 내리지 못했다. 【○광이 흩어져 있는 가재(家財)를 모두 왕에게 바쳤고 또 자기의 집도 바쳤다. 이로 인하여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첨 등도 감히 청하지 못하였다.】 】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11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6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가족-친족(親族)

○王命義昌君 定配畿邑, 圍籬安置。 傳旨: "逆以七臣之壻、賊之姪, 常存謀逆之心。 西宮庭請, 一不來參, 不爲獻議。 乃與逆, 潛圖不軌, 多散物貨, 締結無賴, 大小謀議, 無不通知。 故之被囚也, 渠家奴僕知幾盡散。 推戴之狀, 畢露諸賊之招, 至於黃廷弼之納招也, ‘等謂: 「賊輕薄而當以推戴」 云。’ 則乃宗社之賊也, 在王法不可一刻容貸。 其令義禁府定配。" 【此後因群下啓請按法, 傳旨久未下。 ○盡散家財納王, 且獻其第。 由是獲免, 爾瞻等亦不敢請矣。】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11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6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