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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32권, 광해 10년 9월 16일 신축 5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궐내의 하인을 때리고 가둔 경평군을 추고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무릇 궐내의 하인에 대해서는 비록 사법부라 하더라도 반드시 입계한 뒤에 가두어 다스리는 것이 관례이다. 빈궁(嬪宮)의 반감(盤監) 임백(林栢)이 무슨 일을 범했는지 모르겠지만, 궐내에서 나갈 때에 경평군(慶平君)이 사삿집으로 붙잡아 가서는 마구 때려서 매우 상해를 입혔고, 때린 뒤에는 또 자기 집에 가두어 두고 놀랄 만큼 잔혹한 짓을 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는 예전에 있지 않았던 일이다. 매우 놀랍고 괴이한 일이니, 추고하라."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101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66면
  • 【분류】
    사법(司法) / 왕실-종친(宗親) / 왕실-종사(宗社)

○傳曰: "凡闕內下人, 雖法府, 必入啓後, 囚推例也。 嬪宮林栢, 未知所犯何事, 而自闕內出去時, 慶平君捉去私門, 恣意亂打, 極其殘傷。 而旣打之後, 又爲囚禁, 其間不無殘酷可駭之事, 幾至死域云, 此乃前所未有之事也。 事甚駭異, 推考。"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101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66면
  • 【분류】
    사법(司法) / 왕실-종친(宗親)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