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132권, 광해 10년 9월 4일 기축 6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허채와 허친이 공초하다
"신은 허균과 3촌 숙질(叔姪) 사이입니다만, 서로 어긋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계미년에 신의 아비 허봉이 갑산(甲山)에 유배를 갔었습니다. 그러다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허균과 그의 누이 김성립(金誠立)의 처가 한마음으로 신의 아비를 할머니에게 이간질하여 신의 어미와 신의 아비로 하여금 삼 년간을 각각 거처하게 하였습니다. 신의 아비가 죽으면서 비록 신의 할머니에게 감히 원망을 돌리지는 못했으나 신의 형제는 허균을 하늘에 이르도록 원망하여 원수와 같이 보았으며, 허균도 신의 형제를 역시 그렇게 보았습니다.
허균이 행하는 평범한 일에 대해서도 역시 알지 못했는데, 하물며 의창(義昌)을 추대한다는 것과 같은 설을 어떻게 참여하여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추섬(秋蟾)이 현응민(玄應旻)·〈박수(朴搜)〉 등과 몰래 간통해서 그 사실이 서울 안에 전파되었으므로 신들이 때때로 한가한 이야기 거리로 삼았는데, 추섬이 이 말을 듣고는 원망하였습니다. 필시 이 때문에 무함하는 말을 한 것일 겁니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76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5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