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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32권, 광해 10년 9월 4일 기축 6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허채와 허친이 공초하다

허채(許寀)허친(許𡩁)이 공초하였다.

"신은 허균과 3촌 숙질(叔姪) 사이입니다만, 서로 어긋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계미년에 신의 아비 허봉이 갑산(甲山)에 유배를 갔었습니다. 그러다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허균과 그의 누이 김성립(金誠立)의 처가 한마음으로 신의 아비를 할머니에게 이간질하여 신의 어미와 신의 아비로 하여금 삼 년간을 각각 거처하게 하였습니다. 신의 아비가 죽으면서 비록 신의 할머니에게 감히 원망을 돌리지는 못했으나 신의 형제는 허균을 하늘에 이르도록 원망하여 원수와 같이 보았으며, 허균도 신의 형제를 역시 그렇게 보았습니다.

허균이 행하는 평범한 일에 대해서도 역시 알지 못했는데, 하물며 의창(義昌)을 추대한다는 것과 같은 설을 어떻게 참여하여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추섬(秋蟾)현응민(玄應旻)·〈박수(朴搜)〉 등과 몰래 간통해서 그 사실이 서울 안에 전파되었으므로 신들이 때때로 한가한 이야기 거리로 삼았는데, 추섬이 이 말을 듣고는 원망하였습니다. 필시 이 때문에 무함하는 말을 한 것일 겁니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76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5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許寀許𡩁供: "臣之於, 三寸叔姪之間, 有乖離之事。 往在癸未年, 臣父, 被謫甲山。 及放歸田里之後, 與其妹金誠立妻同心, 讒間臣父於祖母, 令臣母與臣父, 各處三年。 而臣父身死, 雖不敢歸怨祖母, 而臣之兄弟, 怨極天, 視如仇敵, 亦視臣兄弟亦然。 之尋常行事, 亦不能知, 況如義昌推戴之說, 豈有與聞之理乎? 秋蟾玄應旻(朴搜)等潛奸, 傳播國中, 臣等時作閑話, 因聞此言而怨之。 必以此爲構陷之言矣。"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76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5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