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131권, 광해 10년 8월 25일 신사 2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역적에게 추대된 의창군 이광을 나국하기를 청하다
비밀의 일을 합사하여 입계하고, 또 아뢰기를,
"의창군(義昌君) 이광(李珖)은 역적 허균의 일가로서 이름이 기준격(奇俊格)의 상소 중에 있었는데, 잇달아 각인의 공초에 나왔습니다. 예로부터 인신으로서 이와 같은 죄를 지고도 보존된 자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어찌 잠시라도 그냥 놔두고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잡아가둘 것을 명하여 법에 따라 죄를 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것은 따를 만한 일이 아니니 억지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고, 비밀의 일에 대해서는 비답을 봉해서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5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