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31권, 광해 10년 8월 25일 신사 2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역적에게 추대된 의창군 이광을 나국하기를 청하다

비밀의 일을 합사하여 입계하고, 또 아뢰기를,

"의창군(義昌君) 이광(李珖)은 역적 허균의 일가로서 이름이 기준격(奇俊格)의 상소 중에 있었는데, 잇달아 각인의 공초에 나왔습니다. 예로부터 인신으로서 이와 같은 죄를 지고도 보존된 자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어찌 잠시라도 그냥 놔두고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잡아가둘 것을 명하여 법에 따라 죄를 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것은 따를 만한 일이 아니니 억지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고, 비밀의 일에 대해서는 비답을 봉해서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5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가족-친족(親族)

○合司祕密入啓。 又啓曰: "義昌君 以逆一家之人, 名在奇俊格疏中, 而連出於各人之招。 自古人臣, 負如此之罪而保存者絶無焉。 何頃刻置而不問。 請亟命拿囚, 按律定罪。" 答曰: "此非可從之事, 毋庸强煩。" 祕密事封下。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5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