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131권, 광해 10년 8월 12일 무진 7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예조에서 과거 응시자가 시관과의 상피 때문에 정거되는 일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무릇 과거 응시자가 시관과의 상피 때문에 까닭없이 정거되는 것은 진실로 억울합니다. 대간의 계사는 이 때문에 발한 것인데 지금부터는 시관을 의망했을 때 상피에 구애받지 않고 끝내 낙점을 받았을 경우 대간의 계사대로 그 응시자는 진시(陳試)하게 하고, 이어 이를 과거 사목에 첨입하여 중외에 통보해 준행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42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禮曹啓曰: "凡科擧擧子, 以試官相避, 無故停擧者, 誠爲冤悶。 臺諫啓辭, 爲此而發, 今後試官擬望之時, 不拘相避, 而終至受點, 則其擧子依臺諫啓辭陳試, 請仍爲添入於科擧事目中, 知會中外遵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42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