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종·박홍구·이상의·이이첨·이필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승종(朴承宗)을 좌의정으로, 박홍구(朴弘耉)를 우의정으로, 이상의(李尙毅)를 이사(貳師)로, 이이첨(李爾瞻)을 판의금부사로, 이필영(李必榮)을 좌찬성으로, 김신국(金藎國)을 우참찬으로, 이충(李沖)을 좌부빈객으로, 유희발(柳希發)을 이조 참판으로, 이대엽(李大燁)을 이조 참의로, 이홍주(李弘胄)를 형조 참의로, 김치(金緻)를 병조 참의로, 정규(鄭逵)를 참지로, 임길후(任吉後)를 광주 목사로 【길후는 왕이 총애하는 궁인의 오라비이다. 말단 음직에서 발탁되어 관직이 유수(留守)에까지 이르렀다. 】 , 안응로(安應魯)를 대교로, 이필달(李必達)을 검열로, 한정국(韓正國)을 겸설서로, 유희안(柳希安)을 사복 첨정으로, 박항길(朴恒吉)을 형조 정랑으로, 권진기(權盡己)를 고산 찰방으로, 김우성(金佑成)을 공조 좌랑으로 【김우성은 거상 중에 행실이 없었고 친족들에게 행패를 부려 호남 사람들은 그를 뱀이나 전갈처럼 보았다. 일찍이 나덕윤(羅德潤) 등과 함께 상소하여 정철을 죄줄 것을 청하면서 이이(李珥)·성혼(成渾)까지 언급하였는데 이 때문에 조정의 후한 대접을 받았다. 목장흠(睦長欽)이 나주 목사가 되었을 때 직접 그의 행실을 알고는 돌아와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우성은 기록할 만한 악행은 무수히 많으나 일컬을 만한 선행은 한 가지도 없다." 하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렇기는 하나 우성이 능히 성혼을 공격하였으니 우리 편에서 보자면 어찌 현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때에 이이첨과 허균에게 아부하여 대론(大論)을 힘껏 주장하였으므로 발탁 등용된 것이다. 】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4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以朴承宗爲左議政, 朴弘耉 (爲)右議政, 李尙毅 (爲)貳師, 李爾瞻 (爲)判義禁, 李必榮 (爲)左贊成, 金藎國 (爲)右參贊, 李沖 (爲)左副賓客, 柳希發 (爲)吏曹參判, 李大燁 (爲)吏曹參議, 李弘冑 (爲)刑曹參議, 金緻 (爲)兵曹參議, 鄭逵 (爲)參知, 任吉後 (爲) 光州牧使【吉後宮嬖之娚。 擢自末蔭, 官至留守。】, 安應魯 (爲)待敎, 李必達 (爲)檢閱, 韓正國 (爲)兼說書, 柳希安 (爲)司僕僉正, 朴恒吉 (爲)刑曹正郞, 權盡己 (爲) 高山察訪, 金佑成 (爲)工曹佐郞。 【 金佑成居喪無行, 悖虐六親, 湖南之人, 視如蛇蠍。 常與羅德淵 等上疏, 請罪鄭澈, 以及李珥、成渾, 以此爲朝廷所款厚。 睦長欽爲羅州牧使, 親諳其行迹, 歸而言于友人曰: "佑成有百惡可紀, 無一善可稱。" 其友人曰: "是則然矣, 佑成能攻成渾, 自吾輩觀之, 則豈不爲賢人乎?" 至是, 附于爾瞻及筠, 力主大論, 以是擢用。】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4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