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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30권, 광해 10년 7월 29일 을묘 5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군병 징발의 일을 양 경략에게 주문하는 일로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무릇 일은 한번 그 기회를 잃으면 틀림없이 이룰 수가 없다. 이번에 징병하는 일은 당초에 즉시 주문하였으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경략이 광령에 와 도착한 후 비로소 주청하려 했으니 어찌 이루어질 리가 있겠는가. 내가 틀림없이 차질이 생겨 후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과연 그러하였다.

박정길(朴鼎吉)이 이미 경략을 화나게 하였으니, 윤휘(尹暉)가 가지고 가는 문서의 뜻을 불가불 경략에게 고해야 하였는데, 전연 발단을 제기하지 않고 곧장 먼저 달려 지나갔으니 이 일이 반드시 뒤탈이 있을 것이다. 경략이 더욱 깊이 노했을 것이니 내 생각으로는 급급히 이경전에게 하유하여, ‘당초에 노야가 나오기 전에 두 가지 조항에 대해 계품하여 처리하려는 뜻을 천조에 갖추어 아뢰었는데, 박정길(朴鼎吉)은 호서(胡書)를 가지고 급함을 고하러 먼저 떠났다가 아문에 도착하여 분부를 받고 돌아왔고, 윤휘(尹暉)는 이미 주문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길이 요원하여 노야가 분부한 뜻을 알려서 정지시키지 못하였고 비록 역관을 뒤쫓아서 따라가게 보냈으나 정지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알 길이 없어서 극히 고민되고 염려스럽습니다. 노야께서는 이러한 뜻을 곡진히 살펴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언하게 하면 가할 것 같다.

또 동지사가 가는 편에 사유를 갖추어 전후 사정을 상세히 진주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을 것 같다. 경략 양호(楊鎬)가 군병을 들여보내기를 재촉하는 까닭에 만 명의 병사를 조발하여 아무 장령으로 하여금 거느리고 강변에 들어가 경략이 분부하여 지시하는 것을 듣게 하려 한다는 뜻으로 주문의 말을 만든다면 윤휘가 가는 길에 비록 혹 차질이 생기더라도 이 주문이 들어가면 거의 해명될 가망이 있을 것이다. 각별히 상세하게 의논하여 처리할 〈일을 비변사에 말하라.〉"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148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38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軍事)

○傳曰: "凡事一失其機, 則必無可成之理也。 今此徵兵事, 當初卽爲奏聞, 則順成無疑矣。 經略來到廣寧後, 始欲奏請, 豈有可成之理也? 予意必以爲蹉跌有悔矣, 今果然矣。 朴鼎吉旣被經略之怒, 則尹暉之行, 所齎文書, 不可不稟告經略, 而了不提起發端, 徑先馳過, 此事必有後尾。 經略之怒益深, 予意急急下諭于李慶全, 使之陳諭曰: ‘當初老爺未出來前, 以兩條稟處之意, 具奏天朝, 而朴鼎吉書, 告急而先行, 到衙門, 聽敎回歸, 而尹暉則已爲齎奏入往云, 老爺分付之意, 因道里遙遠, 未及通諭停止, 雖退送譯官, 其能及止與否, 無路得知, 極爲悶慮。 願老爺, 曲察此意, 善處。 云云。’ 似可也。 且冬至之行, 具由前後事情, 詳細陳奏, 似不可已。 以經略楊鎬, 催入軍兵, 故准調萬兵, 使某某將領, 領率入送江邊, 以聽候經略分付進退之意, 爲奏辭, 則尹暉之行, 雖或蹉跌, 此奏入往, 則庶有解釋之望矣。 各別詳細議處事, 言于備邊司。"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148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38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