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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30권, 광해 10년 7월 14일 경자 3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주사청에서 영·호남에 배정된 선박을 갖추는 일로써 아뢰다

〈주사청(舟師廳)이 아뢰었다.

"경상 감사를 인견할 때 아뢴 것으로 인하여, 주사청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신들이 당초에 이 큰 역사를 일으키면 민폐가 적지 않아서 사람들의 의논이 떼 지어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중국의 통주강(通州江)의 규례(規例)에 따르라는 전교를 받들었으므로 육조와 각 아문에 나누어 만들도록 배정된 배를 불가불 마련하여 갖추어야겠는데 그 수가 적어도 7, 80척보다 적지는 않을 것이므로 하삼도와 황연도에 한결같이 잔폐하고 성함에 따라 나누어 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번신(藩臣)이 이같이 탑전에서 진달했을 뿐만이 아니라 외간의 식자(識者)도 또한 배 한 척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심히 많은데 나라의 근본이 한번 흔들리면 후회하여도 미칠 수 없다고 합니다. 국사를 비록 감히 조금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말도 불가불 살펴야 되겠습니다.

경상도 통제영의 20척 가운데 5척을 감하고 좌·우병영에 추후에 추가로 배정한 것에서 각 2척씩을 감하고 좌수영은 1척을 감하여야겠습니다. 우수영은 동래(東萊)에서 가까운 땅이라서 왜를 막는 방책이 타도와는 본래 별다릅니다. 이른바 ‘내구 연한이 만료된 배[限滿船]’는 거의 다 동쪽은 깨지고 서쪽은 보수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 하나하나 추심한다면 고쳐서 갖출 즈음에 틀림없이 시끄럽게 하는 폐단이 많을 것입니다. 경상 우수영은 분간하여 추심하지 않는 것이 다 의당하다고 말합니다. 비록 타도에 있어서도 사들인 시기의 멀고 가까움을 막론하고 다만 기한의 만료만을 헤아려 일체를 추심한다면, 전관이 한 일을 후관이 알 수 없어서 부득이 개조할 때 민력을 번거롭게 허비할 것이니,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산 지 1년이나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 거처를 추심할 수 있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추문하지 않는 것이 아마도 혹 의당할 것입니다. 또 양남(兩南)은 일체이니 어느 곳은 취하고 어느 곳은 버리겠습니까. 영남 각영의 수효를 이같이 감하였는데 유독 호남에만 또한 어찌 변통하는 방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좌·우수영 각 2척, 병영 1척을 또한 마땅히 헤아려 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도의 배 약간 척을 아문에 나눠 배정하여 큰 아문에는 한 관사에 한 척을 주고 작은 아문에는 서너 아문을 아울러서 알맞게 헤아려 한 척을 나누어 주되, 훈련 도감은 이미 마련한 20척과 앞으로 올라올 2척을 각별히 지키고 보호하여 국가에서 필요하여 사용할 때를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12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3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舟師廳啓曰: "以慶尙監司引見時所啓, 傳曰: ‘令舟師廳議處’事, 傳敎矣。 臣等當初, 非不知起此大役, 民弊之不貲, 人議之朋興。 而但旣承倣依中朝 通州江規例之敎, 六曹及各衙門, 分給之船, 不可不磨鍊措備, 則其數少不下七八十隻, 故下三道黃延道, 一從殘盛分定。 而今者, 非但藩臣如是陳達於榻前, 外間識者, 亦皆以爲: ‘造船一隻, 所費甚多, 邦本一搖, 後悔莫及’云。 國事雖不敢少忽, 人言亦不可不恤。 慶尙道統制營二十隻內, 五隻減下, 左右兵營追後加定各二隻減下, 左水營一隻減下。 右水營則乃是東萊比近之地, 禦之策, 與他道自別。 所謂限滿船, 率多破東補西云。 今若逐一推尋, 則改備之際, 必多騷屑之弊。 慶尙右水營則分揀勿推, 皆以爲宜當云。 雖在他道, 勿論和賣久近, 只計限滿, 一切推尋, 則前官所爲, 後官難知, 不得已改造之時, 煩費民力, 弊不可言。 其中和賣不出一半年, 有去處可以推尋者外, 餘皆勿問, 恐或宜當。 且兩南一體, 何取何舍? 嶺南各營, 如是減數, 則獨於湖南, 亦豈無變通之道乎? 左右水營各二隻、兵營一隻, 亦當裁減。 然則各道船若干隻, 分給衙門, 而大衙門則一司每結一隻, 小衙門則或竝三四衙門, 量宜分一隻, 而訓鍊都監已備船合二十隻及前頭上船二隻, 則各別守護, 以備國家需用之意, 敢啓。")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12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3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