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30권, 광해 10년 7월 11일 정유 9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경상 감사 박경신·전라 감사 이창후과 안동·나주의 보장책 등을 논의하다

〈오시에〉 왕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경상 감사 박경신(朴慶新), 전라 감사 이창후(李昌後)를 인견하였는데, 우부승지 이명남(李命男), 기사관 한유상(韓惟翔)·김주하(金奏夏)·신게(申垍)가 입시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안동(安東)나주(羅州)가 비록 보장이 될 만하다고 하지만 군량과 군병과 기계를 조치하여 갖춘 연후에야 바야흐로 보장이라 이를 수 있다. 경들은 십분 마음을 다하여 살펴서 시행하라."

하니, 경신이 아뢰기를,

"안동은 큰 진입니다. 사민(士民)이 번성하고 군병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임진난 후에 유리하여 흩어져서 거의 남아 있지 않으니 혹 어가가 머무를 장소로 삼는다면 군병과 군량 중 하나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량은 옆의 가까운 다른 고을의 식량을 또한 실어올 수 있으니, 대체로 민심을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것이 근본이 됩니다. 신이 고을에 도착한 후 민정을 자세히 살피고 형세를 그림으로 그려서 곧 계문하겠습니다.

또 조종조로부터 남쪽의 왜를 접대하는 일이 오로지 본도에 맡겨졌던 까닭에 본도 세입의 태반은 동래로 운송해 가서 왜인을 접대합니다. 근래 관에 머무는 왜인이 1천여 명에 이르렀으니 만약 때맞춰 들여 보내지 않는다면 다만 접대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리(閭里)를 횡행하며〉 틀림없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 것입니다. 본도에 청하는 물품들은 때맞춰 지급해 보내겠습니다만, 인삼·매 등의 물품은 반드시 해조에 청한 〈연후에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조가 곧바로 처치하지 않고서 오래도록 머무르며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조가 때맞춰 선처하여 개유하여 들여보낸 연후에야 본도의 민력이 조금 덜어질 수 있고 보장을 만드는 대책도 전력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수군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통영에 다만 배 15척이 있는데 이것으로 변에 대처하는 것은 아이들의 장난과 같고 군민이 흩어져 도망하여 모양을 이룰 수 없습니다. 더욱이 본도는 궁궐짓는 데 쓰일 목재를 베지 않은 까닭에 경강에 조선(造船)을 무려 50척이나 정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이 비록 쉽지 않으나 얼마간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배 한 척의 격군이 50여 명인데 이것으로써 계산하면 50척의 격군은 2천 5백여 명이나 됩니다. 만약 수군을 쓴다면 방어하고 지키는 일이 허술하게 되고 만약 민결(民結)에 따라 백성을 불러다 쓰면 아마도 소요를 일으킬 것입니다. 듣건대 만들어 보낸 배는 각사에 나눠준다고 하니 그 각사의 하인들로 하여금 노를 저어오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수군에 관한 일은 주사청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본도에 만약 할 만한 일이 생기면 내려가서 자세히 헤아려 일일이 치계하라."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안동에는 성이 있는가?"

하니, 경신이 아뢰기를,

"성은 비록 있으나 다 이미 무너졌고 또 영호루(暎湖樓)의 물이 성 밑에 바짝 가까이 있어 만약 혹 성 밑을 흘러가게 한다면 지키고 방어하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모두의 의견이 다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부에는 청량산(淸涼山)이 있는데 신라 때에 험준한 데 웅거해서 지키고 방어하였는데 본읍의 성보다 조금 낫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공민왕이 남하할 때 또한 성이 있었는가?"

하니, 경신이 아뢰기를,

"공민왕이 영남이 온전히 성하고 병사와 군량이 넉넉했던 까닭에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디었던 까닭에 청주로 옮겨서 거처하였다고 합니다. 또 본도는 섬 오랑캐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武)에 힘쓰지 않아 안동 같은 큰 진에도 무사로 기록된 수효가 겨우 수십여 인이니 극히 한심합니다. 위에서 반드시 용동하게 하는 거조가 있거나 혹은 과거 시험을 시행해서 별다른 거조가 있은 연후에야 흥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진주의 형세가 안동보다 나은데 임진년에 패배를 당한 땅이라 도가(道家)에서 꺼리는 바이니 옮겨 거처할 수 없을 것이라 하였는데, 또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왜인이 오랫동안 머무르고 돌아가지를 않는다 하니 아뢴 뜻은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경도 또한 잘 타일러 들여보내는 것이 옳겠다."

하니, 경신이 아뢰기를,

"신이 곧바로 동래로 향하여 가서 잘 타일러 들여보내고 그 중에 별도로 물품을 청하는 왜인은 곧 조정에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왜노를 들여보내는 것이 지금의 급무입니다. 고례에 따라 관에 머무르고 있는 수를 줄여서 다만 2, 3백 명만 머무르게 하고 그 나머지는 말로 위로하여 들여보낼 요량입니다.

또 이 왜노가 오로지 먹는 것을 얻으려고 왔으니 준동할 근심은 없을 것이나 변경에 오래 머무르다가 만약 서북에 경보가 있는 것을 듣게 되면 재포(薺浦)의 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창후(昌後)가 아뢰기를,

"군량을 마련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곡식을 비축하는 등의 일은 지금의 제일 급무입니다. 신이 도에 도착한 후에 검찰사 심돈(沈惇)과 상의하여 일에 따라 계문하겠습니다. 보장의 방책은 인심이 근본입니다. 위에서 충성스럽게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급하지 않은 역사를 파하시며 인재를 수용하시어 민심을 진정하시면 어찌 왜구를 근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래 인심이 의구함을 보니 적이 아직 국경을 범하지도 않아서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보장의 방책이 어찌 다만 전적으로 양남(兩南)에 달려 있겠습니까. 사람을 잘 가려 뽑아서 잘 임용하여 인심을 굳게 결집시키면 어느 땅인들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군병과 군량 같은 것 등은 신이 내려가서 헤아려 처리하고 심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또 본도의 중군(中軍)은 책임 맡은 것이 가장 중한데, 전 첨사 김제정(金濟鼎)을 데리고 가고 싶으나 황공하여 감히 우러러 주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내린 은전이니 황공해 할 것 없다. 나머지는 마땅히 체념(體念)하겠다. 김제정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경신이 아뢰기를,

"소신도 중군을 아직 계청하지 않았는데 영남에 혹 재주 있는 무변이 있으면 신이 마땅히 내려가서 그 합당한 자를 살펴보고 계청하겠습니다."

하였다. 〈명남이 아뢰기를,

"북병사 이수일(李守一)이 내려갈 때 신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북도의 토병(土兵)이 거의 모두 흩어져서 일보(一堡)에 겨우 한두 명만 남았는데, 베옷 한 벌도 없고 일 년치의 식량도 없으며, 근래에는 변장의 침탈이 매우 가혹하여 혹 머리카락이 긴 자가 있으면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다리[髢]를 만들기 위해 칼로 잘라가므로 머리가 조금 길어나는 것을 혐의하여 아예 삭발을 하고 묶고 다니는 자까지 있다 합니다. 그러니 어찌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감사 권진(權縉)이 내려갈 때 또 가서 보니 권진이 원곡 군기 치부(元穀軍器置簿)를 신에게 보여주고 말하기를 ‘이것은 실제적인 수치가 아니고 다 오래 묵은 피곡(皮穀)으로 구차히 채워 놓은 것이며, 군기는 다만 외모만 남아 있다. 만약 변방에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금년의 더욱 심한 흉년으로 토병(土兵)이 장차 생활을 잘 지탱해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에서 특별히 넉넉한 은전을 베풀어 유의(襦衣)·낙폭(落幅)·목동(木同)을 하사해 주시고 또 재주를 시험해서 상을 주는 등의 일을 시행하면 거의 부지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군량과 군기를 특별히 조치하여 갖춘 자에게는 다 은전을 베풀었는데 지금은 각도 감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살피게 한 연후에 시상하겠으니 경들이 내려가 살펴보고 아뢰라."

하였다. 경신이 아뢰기를,

"당초에 군기(軍器)를 점고할 때 비록 혹 정밀하게 만들었더라도 맡아 지키는 관원이 점화하는 것을 삼가지 못해서 만약 두서너 해를 지나면 다 쓸모없이 됩니다. 이후로 별도로 조치하여 갖추는 자는 시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히 옛 기물을 맡아 지킨 자에게 그 은전을 베푼다면 기계가 잘 정비되지 못할 염려가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부산(釜山) 관에서 잠상인(潛商人)들을 십분 기찰하여 일일이 치계하라."

하니, 경신이 아뢰기를,

"왜인들이 즉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무리들 때문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관원이 비록 없지 않으나 동래 부사가 마땅히 자세히 살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명남이 아뢰기를,

"잠상인들이 왜인과 서로 내통하여 왜은(倭銀)을 가지고 상국(上國)에 들어가서 물화를 사 가지고 온 뒤에야 왜인들이 비로소 돌아가므로 오래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종조 때부터 엄격히 과조를 세워 잠상인을 금하고 단속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금후로 잠상인을 통렬히 금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수군의 일이 날로 심히 해이해지니 경들이 내려가서 십분 헤아려 처리하여 시행하라."

하니, 경신이 아뢰기를,

"경상도는 바닷길이 매우 멀어 형세상 달려가 도울 수가 없고, 전라도는 들어가 도울 수는 있으나 수군이 조잔하니 이것이 우려됩니다."

하였고, 창후가 아뢰기를,

"이번에 책정한 배들을 그 숫자대로 만들어 보낸다면 영남·호남은 다 텅 빈 땅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참작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호남은 인심이 착하지 않아서 매양 근심스럽고 두렵다. 어루만져 편안하게 할 방도를 경이 마땅히 십분 살펴서 시행하라."

하니, 창후가 아뢰기를,

"호남 인심이 비록 영남만 못하나 인심의 향하는 바는 무상하니 잘 유시하면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유독 호남 인심만 착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적이 만약 쳐들어 온다면 조령(鳥嶺)을 장수를 정하여 지켜야 한다."

하니, 경신이 아뢰기를,

"조령은 지킬 수 있지만 영남으로 가는 길은 조령을 통하는 길뿐만이 아니라서 통하지 않는 곳이 없으니 호남과 보완 관계를 이루면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도피 중에 있는 역적을 십분 세밀한 계획을 세워 현상금을 걸고 체포하라. 전년에 적도가 횡행하였는데 지금은 비록 잠잠해졌으나 각별히 기찰해서 성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양남의 들보감이 되는 재목을 수령·변장 등이 배를 만든다고 핑계대고 마음대로 베니 경은 각별히 금하고 단속하라."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옛 임진년에 하삼도 감사를 사람들이 통렬히 원망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이광(李洸)의 일은 더욱 극히 통렬히 원망하였다. 경들은 방면을 위임받아 맡았으니 위임하여 맡긴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116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31면
  • 【분류】
    상업-상인(商人) / 건설-건축(建築)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역사-전사(前史)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午時宣政殿, 引見 慶尙監司朴慶新全羅監司李昌後 引見, 右副承旨李命男、記事官韓惟翔金奏夏申垍入侍。 王曰: "安東羅州, 雖曰可合保障, 而糧餉、軍兵、器械措備, 然後方可謂之保障。 卿等十分盡心察爲。" 慶新啓曰: "安東, 巨鎭也, 士民繁盛, 軍兵亦多, 而第壬辰之後, 流亡殆盡, 或爲駐蹕之所, 軍兵、糧餉, 一無所恃, 然糧餉則傍近他邑之糧, 亦可輸入, 大槪以慰悅民心爲本。 臣到界後, 詳察民情, 圖畫形勢, 當卽啓聞。 且自祖宗朝, 接待南倭, 專委本道, 故本道稅入之數, 太半輸入於東萊, 以接倭人。 近來倭人留館者, 至千餘名, 若不及時入送, 則(非但)供費難辦, (橫行閭里,) 必貽民害。 至於求請本道者, 則自當趁卽給送, 而人蔘、鷹子等物, 必請於該曹, (然後可以爲之,) 而該曹不卽處置, 以致遲留(不去云)。 該曹及時善處, 開諭入送, 然後本道民力, 可以少紓, 而保障之, 亦可專力(措置)矣。 至於舟師, 統營只有十五隻, 以此待變, 有同兒戲, 軍民散亡, 不成貌樣。 加以本道, 宮闕材木, 不爲斫伐之故, 京江造船, 多定五十隻云。 造船雖不易, 而某條造送矣。 其中一船格軍, 五十餘名, 以此計之, 則五十隻格軍, 多至二千五百餘名。 若用水軍, 則防守虛疎, 若用民結, 則恐致騷擾。 聞造送之船, 分給各司云, 各其司下人, 使之輸來乎?" 王曰: "舟師事, 令舟師廳議處。 本道如有可爲之事, 下去議量, 一一馳啓。" 王曰: "安東有城子乎?" 慶新曰: "城則雖有之, 皆已圮頹, 且 燕子水, 迫近城底, 若或灌之, 則難於守禦。 僉議皆曰: ‘不可守也。’ 府有淸凉山, 新羅時, 據險守禦, 稍勝於本邑之城矣。" 王曰: "恭愍王南下時, 亦有城子乎?" 慶新曰: "恭愍, 以嶺南全盛, 兵、糧富饒, 故下去此地, 而恢復猶遲, 故移駐淸州云。 且本道與島夷相對, 而人不業武, 如安東巨鎭, 武士錄名數, 僅數十餘人, 極爲寒心。 自上必有聳動之擧, 或設科擧, 以爲別樣擧措, 然後可以興起矣。 (或云晉州形勢, 勝於安東, 而壬辰見敗之地, 道家所忌, 不可移駐, 而亦未知何如也。" 王曰: "倭人久留不歸云, 啓意令該曹議處。 卿亦某條開諭, 入送可也。" 慶新曰: "臣直向東萊, 開諭入送, 其中別求請之, 卽啓朝廷處之。 大槪倭奴入送, 爲今急務, 依古例, 減其留館之數, 只留二三百名, 而其餘措語入送計料。 且此奴專爲取食而來, 縱無蠢動之患, 然久留境上, 若聞西北有警, 則不無薺浦之變矣。)" 昌後曰: "軍餉、治兵、積粟等事, 爲今第一急務。 臣到界之後, 與檢察使沈惇相議, 隨事啓聞。 保障之策, 人心爲本。 自上納忠諫之言, 罷不急之役, 收用人才, 鎭定民心, 何患乎外寇哉? 近觀人心疑懼, 賊未犯境, 皆思渙散, 保障之策, 豈但全在兩南? 擇人善任, 固結人心, 則何地不可守也? 如軍兵、糧餉等, 臣下去料理, 竭盡心力, 而且本道中軍, 爲任最重, 以前僉使金濟鼎, 欲爲帶去, 而惶恐, 不敢仰達。" 王曰: "酬勞之典, 勿爲惶恐。 餘當體念。 金濟鼎事, 依啓。" 慶新曰: "小臣中軍, 亦未啓請, 聞嶺南, 或有才武弁, 臣當下去, 觀其可合者, 啓請矣。" (命男曰: "北兵使李守一下去時, 與臣言北道上兵, 流亡殆盡, 一堡僅有一二名, 而無一布衣, 無一年粟, 近來邊將之侵漁, 剝膚椎髓, 或有髮長者, 則翦而作髢, 以刀翦之, 而嫌其少長, 至有擢髮而束之者, 奈何民不散也? 監司權縉下去時, 臣亦往見, 以元穀軍器置簿示臣曰: ‘此非實數, 皆以久陳皮穀苟充, 而軍器則徒存外貌, 若邊外有事, 則何以禦之?’ 云矣。 今年失農尤甚, 土兵將不聊生, 自上特用優典, 賜以襦衣、落幅、木同, 且行試才賞格等事, 庶有扶持之路矣。" 王曰: "軍糧、軍器別措備者, 皆施恩典, 今則令各道監司査考, 然後施賞, 而卿等下去看審以啓。" 朴慶新曰: "當初軍器點考時, 雖或精造, 而典守之官, 不謹點火, 若過數年, 皆無用矣。 此後別措者, 不必施賞。 能典守舊物者, 施其恩典, 則器械自無不利之患矣。") 王曰: "館潛商人等, 十分譏察, 一一馳啓。" 慶新曰: "倭人之不卽還去, 正爲此輩也。 收稅官, 雖不可無, 東萊府使 詳察可以爲之。" 命男曰: "潛商與相通, 至有齎銀赴上國, 貿來物貨然後, 始爲還去, 故以致久留。 自祖宗朝, 嚴立科條, 禁斷潛商, 良以此也。 今後痛禁潛商, 至當。" (王曰: "舟師事, 日甚解弛, 卿等下去, 十分料理爲之。" 慶新曰: "慶尙道, 水道遼遠, 勢不可赴援, 全羅道則可以入援, 而水軍凋殘, 是可慮也。" 昌後曰: "今此卜定之船, 若准數造送, 則嶺南湖南, 盡爲空虛之地, 自上參酌, 何如?" 王曰: "湖南不淑, 常用憂懼。 撫綏之方, 卿宜十分察爲。" 昌後曰: "湖南人心, 雖不如嶺南, 而人心所向無常, 若善諭, 則可以鎭定, 豈獨湖南爲不淑乎?") 王曰: "賊若長驅, 則鳥嶺, 定將把守。" 慶新曰: "鳥嶺則可以把守, 而嶺南之路, 不特鳥嶺 一路, 無處不通, 以湖南爲唇齒, 則可禦矣。" 王曰: "在逃逆賊, 十分詳密購捕。 上年, 賊徒橫行, 今雖寢息, 而各別譏察, 毋使滋蔓。" 王曰: "兩南棟樑材木, 守令、邊將等, 托以造船, 恣行斫伐, 卿其各別禁斷。" 王曰: "昔在壬辰, 下三道監司, 人莫不痛惋, 而至於李洸事, 尤極痛惋。 卿等受委方面, 毋負委寄之意。"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116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31면
  • 【분류】
    상업-상인(商人) / 건설-건축(建築)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역사-전사(前史)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