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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30권, 광해 10년 7월 5일 신묘 14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권여경의 딸을 숙의로 삼다

전교하기를,

"권씨(權氏)를 숙의(淑儀)로 삼으라."

하였다. 【권여경(權餘慶)의 딸이다. 조종조에 숙의는 3인을 넘을 수 없었는데 당시에 정치가 어지러워 여알(女謁)이 날로 성하였다. 일찍이 허경(許儆)의 딸, 홍매(洪邁)의 딸, 윤홍업(尹弘業)의 딸, 원수신(元守身)의 딸을 뽑아 들였고 지금 권여경의 딸을 합하여 5인이 되었다. 또 소용(昭容) 임씨(任氏)·정씨(鄭氏), 상궁 김씨(金氏)·변씨(卞氏)·이씨(李氏)·최씨(崔氏)가 있었는데 김씨가 더욱 전횡하였다. 서로들 총애받으려고 다투며 투기가 심하였고, 권귀(權貴)에게 뇌물을 바쳐 조정의 높은 사람과 각기 결탁하여 스스로 후원자 무리를 만들어 관직을 팔고 돈을 받고 죄인을 놓아 주어서, 궁문이 시장 같았다. 큰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며, 금옥을 쌓아두고 기염이 성하니, 길가는 사람들이 눈짓으로 비난하였다. 】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10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2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傳曰: " 權氏爲淑儀。" 【餘慶之女也。 祖宗朝, 淑儀, 不得過三人, 而時政亂, 女謁日盛。 曾選入許儆之女、洪邁之女、尹弘業之女、元守身之女, 竝今權餘慶之女, 爲五人。 又有昭儀容任氏・鄭氏, 尙宮金氏卞氏李氏崔氏, 而金氏尤橫。 爭媚妬寵, 招權納賂, 各結朝貴, 自立黨援, 賣官鬻獄, 宮門如市。 甲第連雲, 堆金積玉, 氣焰赫然, 道路以目。】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10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2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