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도 병사는 본도를 지키고 우후를 보내 도성을 응원케 하는 일을 의논케 하다
〈비변사 낭청이〉 부체찰사(副體察使)의 〈뜻으로〉 아뢰기를,
"〈신이〉 삼가 ‘도체찰사와 상의하라.’는 분부를 받들고, 어제 도체찰사의 집에 가서 전후로 성상께서 내리신 분부 및 상황이 위태로운 만큼 제때에 조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을 설명하였더니, 거상(居喪) 중에 있는 몸이라서 감히 군무(軍務)를 의논할 수 없다고 사양하면서 수응(酬應)하려는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건대 ‘서쪽 변방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미리 기필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나 일단 성상께서 명하신 이상 대략적으로라도 막부를 설치해 모든 일을 요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종사관도 데리고 가지 않을 수 없으며 아문의 모양도 대충 꾸며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는데, 인하여 의논해 정한 몇 조목의 일이 있기에 별지에 써서 올리니 성상께서 재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 적이 중국 군대와 접전하고 난 뒤에는 필시 마구 무너질 걱정이 없지 않을 것이니 각도의 감사와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은 표신(標信)을 갖고서 즉시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 도성에 들어와서 응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얼음이 언 뒤에는 적이 언제쯤 움직이기 시작할지 알기가 어려우니 두 달간 혹은 부대를 나누어 올라와서 응원토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비변사로 하여금 상세히 의논해 정하도록 하라. 그리고 하삼도(下三道)의 감사와 병사가 들어와 응원하게 되면 이렇듯 인심이 불측한 때를 당하여 지극히 염려스러우니 각도의 병사는 본도를 굳게 지키게 하고 우후(虞候)를 가려보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응원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일도 아울러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토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10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備邊司郞廳以副體察使意啓曰: "臣伏承‘與都體察使商議’之敎, 昨日, 往于都體察使之家, 陳以前後聖敎及時事岌岌, 不可不及時措處之意, 則辭以纍然憂服之中, 不敢容議軍務, 落落無酬應之意。 而臣談話之間, 察見其意所在, 西事緩急, 固難預期。 旣有明命, 似當略爲開府, 料理凡事。 從事官, 不可不帶, 衙門形樣, 不可不略成。 而因有議定數件事, 別紙書進, 以備睿裁之意, 敢啓。" 傳曰: "依啓。 此賊, 天兵接戰後, 則必不無橫潰之患, 各道監兵使中一人, 持標信, 卽爲領兵, 上來入援。 而合氷後, 則賊勢發動, 遲速難知, 或二朔, 或分運, 上來入援, 似當。 令備邊司, 詳議以定。 下三道監兵使入援, 則當此人心不測之時, 極爲可憂, 各道兵使, 堅守本道, 虞候擇送, 領兵入援, 爲當。 竝令備邊司, 議處。"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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