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에서 평안도 지역의 수령들을 다른 도와 맞바꾸는 일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가산(嘉山)은 곡산(谷山)과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고 군수 이상안(李尙安)도 또한 무반(武班) 중에 쓸 만한 자이니 비록 맞바꾼다 하더라도 방해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기타 각읍의 경우 다른 도의 수령과 맞바꾸노라면 자칫 시일이 많이 걸릴텐데 이렇듯 변방의 사태가 심각한 날을 당하여 필시 제때에 미치지 못하고 느슨해지는 걱정이 있게 될 것이니 정말 염려됩니다. 더구나 경성과 북청 등 지역의 경우는 판관이 수성 대장(守城大將)의 임무를 대행케 되는 만큼 그 책임이 막중한데 만약 서로 맞바꾼다는 것에만 구애를 받게 되면 교환된 수령 모두가 적임자라는 보장이 없으니 정말 작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무신 가운데 현저히 드러나 그 자리에 걸맞는 자를 엄선해서 차송하고, 체차된 수령은 이조로 하여금 다른 도의 수령 자리가 빌 때를 기다렸다가 제수하게 하는 것이 실로 온당하겠습니다. 〈감히 품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0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備邊司回啓曰: "嘉山去谷山, 道里不甚相遠, 且郡守李尙安, 亦武班中可用者, 雖爲相換, 似無所害。 其餘各邑則他道守令相換之際, 動經時月, 當此邊圉孔棘之日, 必有緩不及事之患, 實爲可慮。 況鏡城、北靑等地, 以判官, 代行守城大將之任, 責任極重。 若拘於相換則所換守令, 未必皆得其人, 誠非細慮。 以武臣中表表可稱者, 極擇差送, 而其見遞守令, 令吏曹, 他道守令待闕除授, 實爲便當。 敢稟。"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0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