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사 연계하여 정청에 참여하지 않은 대신과 종친들의 원배를 청하다
합사하여 연계하기를,
"전일 정청(庭請)한 것이야말로 충성심에 북받쳐 역적을 토죄하는 의리에서 나온 것으로서 대소 신민들이 상의한 일이 없는 데도 같은 말을 하면서 피를 뿌리며 진달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관 가운데 도깨비같은 무리들은 감히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데, 혹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지 않은 자도 있고 혹 의논드리면서 서궁(西宮)을 편드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차마 할 수 있을진대 어떤 일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정창연(鄭昌衍)·유근(柳根)·윤방(尹昉)·김상용(金尙容)·이정귀(李廷龜)·이시언(李時彦)·오윤겸(吳允謙)·송영구(宋英耉)·윤형준(尹衡俊)·이시발(李時發)·김류(金瑬)·박자응(朴自凝)·이경직(李景稷)·박동선(朴東善)·정효성(鄭孝成)·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당원위(唐原尉) 홍우경(洪友敬)·진안위(晉安尉) 유적(柳頔)·금양위(錦陽尉) 박미(朴瀰) 등이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죄는 단연코 용서할 수 없으니, 모두 멀리 유배하여 역적을 토죄하는 형전을 엄히 하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 늙고 병들어 폐인이 된 자들에 대해서는 의논을 마무리할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듯합니다만, 나라에 대론(大論)이 일어난 때에 뒷전에 물러앉은 채 시종일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볼 때 죄가 적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일체 정부의 거안(擧案)에 따라 모두 삭출하라고 명하소서.
전일 정청했을 때 종실(宗室)의 경우는 행 불행을 같이해야 하는 의리가 있는만큼 더욱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삼가 종친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건대, 서성도정(西城都正) 이희성(李希聖) 등은 시종일관 정청하는 대열에 끼지 않았고, 심지어 의창군(義昌君) 이광(李珖)은 소원한 종실과는 입장이 크게 다른 데도 끝내 의논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잊고 역적을 비호한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멀리 유배보내라고 명하소서. 그리고 한음군(漢陰君) 이현(李俔) 등에 대해서는 종친부가 늙고 병들어 참여하지 못했다고 써보냈습니다만, 아무리 늙고 병들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불참한 것은 죄가 없지 않으니 아울러 삭출을 명하소서.
이항복이 서궁을 비호하며 감히 반기를 들었으니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그 죄에 비추어 본다면 귀양보낸 것도 오히려 가볍다고 해야 할 것인데 천하가 다 아는 그 죄인을 어찌 이제 죽었다고 해서 다르게 대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대론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서궁을 편든 자의 관작을 회복시켜 주다니 이것이 무슨 거조입니까. 여정이 모두 분개하고 괴이한 의논이 더욱 기승을 부리니 속히 내리신 명을 환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우선 처치하기를 기다리고 다시 귀찮게 하지 말라. 내가 병을 요양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마는 일을 논하는 것을 보면 공의(公議)에 차지 않으니 약간 이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 오늘날 조정에 있는 대신과 대관(大官) 중에서 서궁을 비호한 자들이 어찌 유독 항복 한 사람뿐이기에 삼사에서는 이미 죽은 항복만 편파적으로 공격하고 있는가. 항복에게 혼이 있다면 어찌 비웃지 않겠는가. 이는 그야말로 ‘무른 땅에 나무 꽂는다.’는 속담과 같은 격이라 할 것이다. 이목(耳目)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원들은 이 시대에 제 몸을 잊고 나라를 걱정하며 남의 원망을 도맡고 피하지 않는 그런 자를 과연 볼 수 있었는가. 나는 보지 못하였다. 너무 심하게 논하여 나라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11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9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合司連啓曰: "頃日庭請, 實出於奮忠討逆之義, 大臣小臣民, 不謀同辭, 瀝血陳疏。 而百官中, 怪鬼之輩, 敢懷他心, 或終始不參者有之, 或獻議右袒者有之。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鄭昌衍、柳根、尹昉、金尙容、李廷龜、李時彦、吳允謙、宋英耉、尹衡俊、李時發、金瑬、朴自凝、李景稷、朴東善、鄭孝成、東陽尉 申翊聖、唐原尉 洪友敬、晉安尉 柳頔、錦陽尉 朴瀰等, 忘君負國之罪, 斷不可貸, 請竝遠竄, 以嚴討逆之典。 至於衆所共知, 老病廢疾者, 則似不可責之以逐遂議, 而國有大論, 終始退安, 不參者, 薄乎云爾, 亦不可謂之無罪, 一依政府擧案, 請竝命削黜。 頃日庭請時, 宗室則義同休戚, 尤不可不參。 而伏見宗親府査覈, 西城都正 希聖等, 終始不參庭請之列, 至於義昌君 珖, 大異於疎遠宗室, 而終不獻議。 其忘君護逆之罪, 不可不治, 請竝命遠竄。 且漢陰君 俔等, 宗親府以老病不參書送, 雖曰老病, 終始不參, 不無其罪, 請竝命削黜。 李恒福扶護西宮, 敢立赤幟, 忘君負國之罪, 竄黜猶輕, 天下之罪, 豈以死生而有異哉? 況大論未完, 遽復右袒者官爵, 此何等擧措耶? 輿情共憤, 怪議益張, 請亟還收成命。" 答曰: "姑待處置, 勿用更瀆。 予在養病中, 不欲有言, 第觀論事, 不厭於公議, 不得不略爲之說也。 嗟嗟! 今日在朝大臣、大官扶護西宮者, 豈獨恒福一人, 而三司偏攻, 已死之恒福? 恒福有知, 豈不竊笑也? 此誠諺所謂軟地揷木者也。 耳目之官, 果能見此時, 忘身憂國, 任怨不避者乎? 予未之見也。 毋爲已甚之論, 取譏於國人也。"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11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9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