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에서 징병하는 일의 편부에 대해 2품 이상에게 헌의하여 봉해 들이다
왕이 징병(徵兵)하여 들여보내는 일의 편부(便否)에 대해서 2품(品)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비변사가 명패(名牌)를 내주기를 청한 뒤 회의하여 그 내용을 봉(封)해서 들였다. 【이때 왕이 징병을 요청해 온 일에 응하고 싶지 않아 누차 비국에 분부하여, 요동(遼東)·광령(廣寧)의 각 아문에 자문(咨文)을 보내 저지해 보도록 하였는데, 묘당에서 의견을 고집하며 따르지 않자 조정의 의논을 널리 거두라고 명한 것이었다. 이에 2품 이상이 아뢰면서 목소리를 합쳐 같은 내용으로 청하였으니, 비록 간사한 원흉(元兇)이라 하더라도 대의(大義)를 범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윤휘(尹暉)가 앞장 서서 보내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황중윤(黃中允)·조찬한(趙纘韓)·이위경(李偉卿)·임연(任兗)의 무리는 왕의 의중을 탐색하여 아첨하려고 속임수로 가득 찬 도리에 어긋나는 말로 공공연히 헌의(獻議)하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끝내는 기미년 전역(戰役)에서, 역관(譯官)을 보내 오랑캐와 통하고는 두 원수(元帥)가 투항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끔 하고 말았다. 안으로는 군모(君母)를 감금하고 밖으로는 황명(皇命)을 거부하여 삼강(三綱)이 끊어지고 말았는데 〈이러고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요행이라 하겠다.〉 】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74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윤리(倫理)
○王以徵兵入送便否, 命議二品之上。 備邊司請出命牌, 會議封入。 【是時, 王不欲應徵兵之擧, 屢敎備局, 使之搪咨遼、廣各衙門, 而廟堂執不從, 乃有廣收庭議之命。 二品以上之啓, 合口同請。 雖以元兇之奸佞, 亦知大義之不可犯, 而獨尹暉首倡不當送之論, 黃中允、趙纘韓、李偉卿、任兗之徒, 探媚王意, 至以變詐狂悖之言, 公然獻議, 終致己未之役, 送譯通虜, 兩帥投降。 內囚君母, 外拒皇命, 三綱絶矣。 (國之不亡幸矣。)】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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