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에서 체찰사를 천거하는 일로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비망기로 ‘체찰사(體察使)를 어찌하여 의논해서 천거하지 않는가. 아울러 속히 의논해서 천거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체찰사와 원수(元帥)는 명호(名號)는 비록 다를지라도 군대의 기강을 잡고 뭇장수들을 지휘하며 제도(諸道)에 호령을 하는 일은 사체(事體)상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전일 본사(本司)가 회의할 때 뭇 의논을 좇아 원수의 의망만 입계했었습니다. 지금 하교를 받들고 이모저모로 생각해 보건대, 먼저 원수를 내보내어 군무(軍務)를 정리하게 하고, 체찰사는 우선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다려본 다음에 다시 품달하여 차출하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원수로 적합한 사람을 더 써서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원수는 형세를 살피다가 군전(軍前)으로 나아가야 할 관원이요, 체찰사는 서울에 있으면서 방략(方略)을 요리해야 할 관원이다. 따라서 체찰사 역시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미리 뽑아 천거하여 차출해서 미리 규획해나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나라에서 하는 일을 보면 목이 마르고 나서야 우물을 파는 식을 면하지 못해 매번 기회를 잃곤 한다. 체찰사도 아울러 속히 뽑아 천거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備邊司啓曰: "備忘記: ‘體察使何不議薦乎? 竝速議薦。’ 事, 傳敎矣。 體察、元帥, 名號雖不同, 其提挈兵綱, 指揮群帥, 號令諸道, 則事體無異。 前日本司會議時, 從群議, 只以元帥望入啓矣。 今承下敎, 反覆思惟, 先出元帥, 使之整理軍務, 體察使則姑待前頭事機如何, 更稟差出似當, 故元帥可合人, 加書以啓。" 答曰: "知道。 元帥觀勢往赴軍前之官, 體察使在京料理方略之員, 體察使以有計慮人, 不可不預爲擇薦差出, 使之規劃。 我國事未免臨渴掘井, 每失事機, 體察使竝速擇薦。"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