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27권, 광해 10년 윤4월 3일 신유 2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사옹원에서 조정의 연향 때 사용하는 화준의 일로 아뢰다
사옹원이 아뢰기를,
"조정의 연향(宴享) 때 사용하는 화준(畫樽)이 난리를 치른 뒤로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으므로 늘 푸른 채색을 사다가 구워내려고 했습니다만, 사올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향하는 예(禮)가 있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가짜로 그려 사용하는 등 사체로 볼 때 구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 현감 박우남(朴䨞男)이 화준 한 쌍을 바치고 싶다 하기에 그 뜻이 가상해서 살펴 보았더니, 두 단지 모두 뚜껑이 없고 하나는 주둥이에 틈이 벌어져 붙여놓기는 하였습니다만, 술상의 분위기를 빛내줄 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원에 놔두고 뒷날의 용도에 대비케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찍이 수령을 지낸 사람이니 그에 상당한 수령으로 올려 제수하고, 단지 뚜껑을 속히 구워내는 일을 의논해 처리토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4면
- 【분류】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재정-국용(國用) / 인사-관리(管理)
○司饔院啓曰: "朝家宴享所用畫樽, 自經亂後, 蕩無遺在, 每欲貿靑燔造, 而絶無貿易之路。 凡遇宴禮, 不得已假畫而用之, 事體殊甚苟簡。 今者前縣監朴䨞男, 將畫樽一雙願納, 其意可嘉。 看審則兩樽皆無蓋, 一樽之口, 雖有罅缺粘付, 而可賁酒亭, 留置本院, 以備他日之用宜當。" 傳曰: "曾經守令之人, 相當守令陞授。 樽蓋速爲燔造事, 議處。"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4면
- 【분류】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재정-국용(國用)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