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광해군일기[중초본]126권, 광해 10년 4월 28일 정사 8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영건 도감에서 경덕궁 각 아문의 서까래 재목에 대한 일로 아뢰다

영건 도감이 아뢰기를,

"한강 연안에 쌓여 있는 서까래감 가운데 이른바 작은 서까래감이라고 하는 것도 덩치가 커서 별당(別堂)의 월랑(月廊) 용도에나 적합합니다. 그것을 경덕궁 각 아문의 서까래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듯하기에,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들을 골라 우선 쓰고 있는데,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공홍도(公洪道) 안면곶(安眠串)에 소소한 서까래감들이 많이 있으니 본도에 내려가는 감역관으로 하여금 작은 서까래감 4, 5천 개를 급히 벌채한 뒤 배로 실어 올려보내게 하는 일을 본도 감사 및 감역관에게 역마(驛馬)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요즘 배를 만들고 수레를 만드느라 안면곶의 나무를 날마다 많이 벌채하고 있으니 그것만도 이미 타당하지 못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또 서까래감으로 무려 5, 6천 조(條)를 벌채하다니, 각 아문의 서까래가 무슨 중요한 관계가 있기에 또 이렇듯 다시 벌채한단 말인가. 꼭 해야 한다면 황연도(黃延道)강원도에 작은 서까래감들을 나누어 배정해서 벌채해 오도록 하고 한 곳의 나무만 치우치게 벌채하지는 말도록 하라. 그리고 각 아문에 쓰는 재목이 너무 큰 것은 아닌지 다시 감역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 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105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 농업-임업(林業)

    ○營建都監啓曰: "江上積在椽木中, 所謂小椽, 亦爲體大, 可合於別堂月廊之用。 而以爲慶德宮各衙門椽木, 則似爲過好, 擇其中最小者, 爲先用之, 而其數不多。 公洪道 安眠串, 小小椽木多有之, 令本道下去監役官, 細椽四五千箇, 急急斫伐, 船運上送事, 發馬行會于道監司及監役官爲當。 (敢啓。)" 傳曰: "依啓。 近造船造車, 安眠串之木, 斫伐日多, 已爲未妥。 今又斫伐椽木, 多至五六千條, 各衙門椽木何關, 又如是更斫乎? 無已則黃延江原道小椽, 分定斫來, 勿爲偏斫一處之木。 且各衙門材木, 無乃過大乎? 更令監役官詳察爲之。"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105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 농업-임업(林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