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건 도감에서 두 궁궐의 당실에 쓰이는 재목의 척수에 대해 아뢰다
영건 도감이 아뢰기를,
"도감에서 초기(草記)를 올리자 전교하시기를 ‘모두 10척(尺)으로 재단(裁斷)해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도감에서는 이와 같이 아뢰고 있으니 그 간의 곡절을 상세히 알지 못하겠다. 두 궁궐의 당실(堂室)은 몇 척짜리 재목으로 짓는지 다시 살펴 서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벌채한 재목은 척수(尺數)가 짧았는데 비해 금년 재목은 척수가 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아뢸 때 다 말씀드렸으므로 지금 감히 누누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당실의 체제는 대소의 차이가 있는데 1실(室) 안에서 쓰는 재목만 하더라도 고저(高低)와 장단(長短)이 갖가지로 다릅니다. 시험삼아 인경궁(仁慶宮)의 두 침실을 예로 든다면, 그 길이가 고주(高柱) 19척, 중고주(中高柱)가 16척, 평주(平柱)가 10척, 상복(上栿)이 21척, 중복(中栿)이 15척, 도리창방(道里昌防)이 정간(正間)이 12척, 변간(邊間)이 11척, 별당(別堂)은 고주 13척, 평주 10척, 도리창방이 11척입니다. 경덕궁(慶德宮) 당실(堂室)의 재목도 대개 이와 비슷한데, 경덕궁의 후궁(後宮)이 기거할 별당과 같은 것은 주(柱)와 도리의 길이가 모두 9척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근일 재목과 관계되는 일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쓴다고 하는데, 전당(殿堂)·월랑(月廊)·행랑(行廊)과 경덕궁에 작은 재목 등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임의로 마구 쓰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일이다. 지금 이후로는 각소(各所)의 감역관(監役官)으로 하여금 일일이 자세히 살펴 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94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0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營建都監啓曰: "以都監草記傳曰: ‘皆以十尺裁斷上來云, 而都監啓辭則如此, 其間曲折, 未詳知之矣。 兩闕堂室, 以幾尺材木造成乎? 更察書啓。’ 事, 傳敎矣。 上年所伐材木則尺短, 今年材木尺長之意, 已盡於前啓辭, 今不敢更爲覼縷。 至於堂室體制, 則大小有異, 而一室之內, 所用材木, 高低、長短, 有萬不同。 試以仁慶宮兩寢室言之, 則高柱長十九尺, 中高柱長十六尺, 平柱長十尺, 十 上栿長二十一尺, 中栿長十五尺, 道里昌防長, 正間則十二尺, 邊間則十一尺, 別堂高柱長十三尺, 平柱長十尺, 道里昌防長十一尺。 慶德宮堂室材木, 亦大槪類此, 如慶德宮後宮入接別堂, 則柱長道里長, 皆九尺矣。 (敢啓。)" 傳曰: "知道。 近日凡係干材木事, 不爲詳察以用云, 殿堂、月廊、行廊與慶德宮小材等木, 頗不詳察, 任意濫用, 極爲不當。 今後着令各所監役官, 一一詳察用之。"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94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0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