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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26권, 광해 10년 4월 18일 정미 3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양사에서 합계하여 정청에 불참한 백관·종실의 삭출·유배 등을 청하다

양사가 합계하기를,

"전일 정청(庭請)한 것은 실로 충성심에 분발되어 역적을 토벌하려는 의리에서 나온 것으로서, 대소 신민이 미리 꾀하지 않고도 똑 같은 내용을 끓는 정성으로 소장을 올려 진달하였습니다. 백관들 가운데는 도깨비 같은 무리들이 감히 딴 마음을 품고 혹 시종일관 참여하지 않기도 하고, 혹 의논을 드릴 때 저쪽 편을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짓도 할 수 있으니 어떤 일을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정창연(鄭昌衍)·유근(柳根)·윤방(尹昉)·김상용(金尙容)·이정귀(李廷龜)·이시언(李時彦)·오윤겸(吳允謙)·송영구(宋英耉)·조국빈(趙國賓)·윤형준(尹衡俊)·이시발(李時發)·김류(金瑬)·박자응(朴自凝)·이경직(李景稷)·박동선(朴東善)·정효성(鄭孝成)·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당원위(唐原尉) 홍우경(洪友敬)·진안위(晉安尉) 유적(柳頔)·금양위(錦陽尉) 박미(朴瀰) 등이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죄를 단연코 용서할 수 없으니, 모두 멀리 유배 보내도록 명하시어 역적을 토벌하는 전형(典刑)을 엄하게 하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노병자(老病者)·폐질자(廢疾者)에 대해서는 대열을 따르도록 요구할 수 없을 듯도 합니다. 그러나 나라에 대론(大論)이 전개되고 있는 때에 시종일관 물러가 편안히 있으면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죄가 덜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또한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일체 정부의 거안(擧案)대로 모두 삭출시키도록 명하소서.

전일 정청했을 때 종실(宗室)은 행·불행을 함께 해야 하는 의리가 있는만큼 더욱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삼가 종친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건대, 서성도정(西城都正) 이희성(李希聖)·의원감(義原監) 이역(李櫟)·석양정(石陽正) 이정(李霆)·평림수(平林守) 이지윤(李祉胤)·의신 부수(義信副守) 이비(李備)·영가 부수(永嘉副守) 이효길(李孝吉)·진원 부수(珍原副守) 이완(李完)·선성 부수(先城副守) 이신원(李信元)·계림령(鷄林令) 이광윤(李光胤)·광원령(光原令) 이호(李琥)·명원령(明原令) 이효(李孝)·계양령(桂陽令) 이예길(李禮吉)·수양령(樹陽令) 이충길(李忠吉)·낙양 부령(洛陽副令) 이낭(李琅)·우산 부령(牛山副令) 이기(李玘)·영원 부령(靈原副令) 이작(李晫)·원흥 부령(原興副令) 이거(李琚)·광성 부령(廣城副令) 李悌吉·靈陽副令 이질(李晊)·신천 부령(信川副令) 이경사(李景獅)·학성령(鶴城令) 이주(李儔) 등은 시종일관 정청하는 대열에 참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창군(義昌君) 이광(李珖)은 소원한 종친과 처지가 크게 다른 데도 끝내 의논을 드리지도 않았으니, 임금을 잊고 역적을 비호한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멀리 유배보내라고 명하소서. 그리고 한음군(漢陰君) 이현(李俔)·공성군(功成君) 이식(李植)·고산 부령(高山副令) 이공(李恭)·덕원 부령(德原副令) 이덕손(李德孫)·덕양도정(德陽都正) 이충윤(李忠胤)·익산도정(益山都正) 이진(李璡)·하성령(夏城令) 이형륜(李炯倫)·한성령(漢城令) 이영(李濘) 등은 늙고 병들어 〈종친부에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그 죄가 없지 않으니 모두 삭출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우선 처치하기를 기다리고, 조섭 중인 때이니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77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兩司合啓曰: "頃日庭請, 實出於奮忠討逆之義, 大小臣民, 不謀同辭, 瀝血陳疏。 而百官中怪鬼之輩, 敢懷他心, 或終不參者有之, 或獻議右袒者有之。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鄭昌衍柳根尹昉金尙容李廷龜李時彦吳允謙宋英耉趙國賓尹衡俊李時發金瑬朴自凝李景稷朴東善鄭孝成東陽尉 申翊聖唐原尉 洪友敬晉安尉 柳頔錦陽尉 朴瀰等忘君負國之罪, 斷不可原。 請竝命遠竄, 以嚴討逆之典。 至於衆所共知老病、廢疾者, 則似不可責之以逐隊。 而國有大論, 終始退安不參者, 薄乎云爾, 亦不可謂之無罪, 一依政府擧案, 請竝命削黜。 頃日庭請時, 宗室則義同休戚, 尤不可不參。 而伏見宗親府査覈, 西城都正 希聖義原監 石陽正 平林守 祉胤義信副守 永嘉副守 孝吉珍原副守 先城副守 信元鷄林令 光胤光原令 明原令 桂陽令 禮吉樹陽令 忠吉洛陽副令 牛山副令 (瓊)[玘] 靈原 原興副令 廣城副令 悌吉靈陽副令 信川副令 景獅鶴城令 等, 終始不參庭請之列, 至於義昌君 , 大異於疏遠宗親, 而終不獻議, 其忘君護逆之罪, 不可不治。 請命遠竄。 且漢陰君 功成君 高山副令 德原副令 德孫德陽都正 忠胤益山都正 夏城令 炯倫漢城令 等, (親宗親府)以老病不參, 不無其罪。 請竝命削黜。" 答曰: "姑待處置, 勿爲更煩於調攝之中。"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77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4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