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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26권, 광해 10년 4월 8일 정유 18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양사에서 합계하여 정청에 불참한 백관·종실 등에게 형전을 시행하기를 청하다

양사가 합계로 연계(連啓)하기를,

"전일 정청(庭請)한 것은 실로 충성심을 떨쳐 역적을 토벌하려는 의리에서 나온 것으로서, 대소 신민들이 의논하지 않고도 같은 말을 하면서 피 끓는 정성으로 소를 올려 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관 중에 도깨비 같은 무리들이 감히 다른 마음을 품고서 시종일관 참여하지 않은 자도 있고, 혹은 의논드릴 때 저쪽 편을 든 자도 있는데, 이런 일을 차마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정창연(鄭昌衍)은 왕실과 가까운 친척으로서 대신의 지위에 오른만큼 국가와 휴척(休戚)을 같이 해야 할 의리가 있는 데도, 종묘 사직과 군부(君父)의 위급함이 목전에 박두했는 데도 그는 감히 서궁을 남몰래 보호하려는 계책을 행하면서 뒷날 복을 받으려고 도모하였습니다. 당초 유소(儒疏)를 내리셨을 때 예관(禮官)이 가지고 가서 의논하자, 병이 중하여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한 글자도 뜯어보지 않았으며, 정부에서 의논을 거둘 때 낭청이 여러 차례 청하자 문을 닫아 걸고는 성내고 욕하면서 끝내 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론(邪論)을 주창하고 그 아들과 조카를 미혹시키면서 저쪽 편의 우두머리가 기꺼이 되었습니다. 대론(大論)이 이미 정해져 백관이 정청을 할 때에는 꼼짝않고 누워 있으면서 조금도 꺼리는 것이 없었는가 하면, 달을 넘겨가며 복합 상소(伏閤上疏)를 올렸을 때에도 시종일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매부 김극효(金克孝)가 죽었을 때에는 감히 거만스럽게 교자(轎子)를 타고 그 집에 가서 조문(弔問)하였으니, 그가 질병을 칭탁하여 일을 회피하면서 임금을 잊고 역적을 비호한 죄를 어찌 다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근(柳根)은 천부적으로 사특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평소부터 이론(異論)을 주창해 왔는데, 유소(儒疏)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서궁(西宮)을 처치하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되리라는 것을 환히 알고서, 재빨리 사직소를 올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신(朝臣)에게 휴가를 줄 때에는 본래 정해진 기한이 있는 법인데, 대론을 피할 목적으로 기한을 넘기고서도 돌아오지 않고는 날짜가 너무 늦어지자, 아프다는 핑계로 장계를 올려 겸대한 제조를 체차하여 줄 것을 청하면서 장차 대국이 마무리된 뒤에나 올라올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가 교묘하게 꾀를 내어 일을 회피한 자취가 불을 보듯 환하니,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그 죄가 또한 지극히 중하다 하겠습니다.

윤방(尹昉)은 소분(掃墳)하고 올라와 궐내에서 병을 핑계로 수레를 타고 돌아간 뒤로는 의논을 드리지도 않았고 정청에도 와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용(金尙容)은 아비의 병 때문에 간호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는 역시 정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정귀(李廷龜)·이시언(李時彦)은 의논을 거둘 때, 혹 제 병세만 진달하고 대론은 언급하지 않았는가 하면, 혹 입을 다물고 남에게 떠넘기면서 기꺼이 저쪽 편을 들었으며, 백관의 모임에도 따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역적을 토벌해야 하는 인신(人臣)의 의리로 볼 때 병이 죽을 정도만 아니라면 남에게 들려져서라도 궐하에 나아와 그 직분을 다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속 편하게 집에 있으면서 태연히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윤겸(吳允謙)송영구(宋英耉)는 의논드린 말이 모두 저쪽 편을 드는 것이었으며 정청할 때에도 끝내 따라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유근 이하는 모두 서인(西人)인데 김제남(金悌男)이 그 부류에서 나와 논의나 심지(心志)가 평소부터 서로 부합되었으므로 제남이 패망한 뒤에도 당세를 부식시키려는 뜻을 갖고는 서궁에게 침을 흘리면서 뒷날 판국을 뒤엎어버릴 소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차라리 성상을 저버릴지언정 서궁을 차마 등질 수는 없다 하고 있으니 어찌 참혹하지 않습니까.

조국빈(趙國賓)은 의논을 거둘 때 저쪽 편을 들었고, 윤형준(尹衡俊)은 의논을 거둘 때 희롱하였으니, 그 죄가 앞서 말한 8간(姦)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시발(李時發)은 대론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는 말미를 얻어 시골에 내려간 뒤 고의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으며, 서울에 돌아온 뒤에도 머리를 내밀지 않다가 파주 목사(坡州牧使)에 제수된 뒤에야 곧장 배사(拜辭)하였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교묘하게 회피한 자취가 분명하여 숨길 수 없습니다.

김류(金瑬)는 아무 일 없이 서울에 있으면서 끝까지 자기 견해를 고수한만큼 그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는 불을 보듯 환하니, 정청에 참여하지 않은 것 정도는 논할 것도 없습니다. 박자응(朴自凝)은 경연 신하의 신분으로서 대론을 피해보려고 꾀하여 병을 핑계로 사직소를 올려 즉시 체직되었으며 그 뒤 전적(典籍)을 제수받고도 오래도록 사은 숙배를 늦추면서 정청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그가 전후로 교묘하게 회피한 정상에 대해서는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경직(李景稷)은 대론이 일단 발동된 뒤에 시골로 피해 내려갔는데, 그의 본심을 살펴보면 그 죄가 정청에 불참한 것만으로 그치지 않으니, 전후의 심적(心跡)이 김류와 완전히 일치된다고 하겠습니다. 박동선(朴東善)은 본래 이의(異議)를 제기했던 사람인데, 정청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하리(下吏)가 ‘나왔다[進]’고 글자를 잘못 썼을 때 나가지 않았었다고 스스로 밝히기를 마치 절개를 세우려는 자처럼 하였으니,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더욱더 심한 자라 하겠습니다.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 당원위(唐原尉) 홍우경(洪友敬), 진안위(晉安尉) 유적(柳頔), 금양위(錦陽尉) 박미(朴瀰) 등은 모두 연소한 자로서 병이 없는 데도 시종일관 정청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그들만 유독 죄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효성(鄭孝成)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은 자로서 본래 심사(心事)가 정론(正論)과는 모순되고 또 정백창(鄭百昌)의 아비로 조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 매양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며 조롱하였으니 그 죄가 정청에 불참한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임금을 잊고 역적을 비호한 그 죄는 단연코 용서할 수 없으니, 모두 멀리 유배보내라고 명함으로써 역적을 토벌하는 전형(典刑)을 엄하게 하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는 늙고 병든 자와 폐질자(廢疾者)는 대열을 따르도록 요구할 수 없을 듯도 합니다만, 나라에 대론이 전개되고 있는 때에 시종일관 물러가 편안하게 있으면서 불참한 것은 그 죄가 덜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무죄라고 할 수는 없으니, 한결같이 정부의 거안(擧案)에 따라 모두에게 삭출을 명하소서. 이밖에 누락된 사람이 꼭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듣는 것에 선후의 차이가 없을 수 없으므로 부득불 듣는 대로 추론(追論)해야 할 처지인데, 정효성의 경우가 또한 그 하나의 예입니다.

전일 정청했을 때 종실(宗室)은 휴척(休戚)을 함께 해야 할 의리가 있는만큼 더욱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삼가 종친부의 조사 내용을 보건대, 서성도정(西城都正) 이희성(李希聖)·의원감(義原監) 이역(李櫟)·석양정(石陽正) 이정(李霆)·평림수(平林守) 이지윤(李祉胤)·의신 부수(義信副守) 이비(李備)·영가 부수(永嘉副守) 이효길(李孝吉)·진원 부수(珍原副守) 이세완(李世完)·선성 부수(先城副守) 이신원(李信元)·계림령(鷄林令) 이광윤(李光胤)·광원령(光原令) 이호(李琥)·명원령(明原令) 이효(李孝)·계양령(桂陽令) 이예길(李禮吉)·수양령(樹陽令) 이충길(李忠吉)·낙양 부령(洛陽副令) 이낭(李琅)·우산 부령(牛山副令) 이기(李玘)·영원 부령(靈原副令) 이작(李晫)·원흥 부령(原興副令) 이거(李琚)·광성 부령(廣城副令) 이제길(李悌吉)·영릉 부령(靈陵副令) 이질(李晊)·신천 부령(信川副令) 이경사(李景獅)·화성감(花城監) 이희천(李希天)·학성령(鶴城令) 이주(李儔) 등은 시종일관 정청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았고, 의창군(義昌君) 이광(李珖)은 소원한 종친들과는 크게 다른 데도 끝내 의논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잊고 역적을 비호한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멀리 유배 보내라고 명하소서.

그리고 한음군(漢陰君) 이현(李俔)·공성군(功城君) 이식(李植)·고산 부령(高山副令) 이공(李恭)·덕원 부령(德原副令) 이덕손(李德孫)·덕양도정(德陽都正) 이충윤(李忠胤)·익산도정(益山都正) 이진(李璡)·하성령(夏城令) 이형륜(李炯倫)·한성령(漢城令) 이영(李濘) 등에 대해서는 종친부에서 늙고 병들어 참여하지 못했다고 써 보냈습니다만, 아무리 늙고 병들었다 하더라도 시종일관 불참한 것은 그 죄가 없지 않으니 모두 삭출을 명하소서.

황제가 이미 오래 전에 칙서를 내렸는 데도 사은하는 행차를 지금까지 보내지 않고 있으므로, 중국 조정의 사람들이 우리 나라가 일이 있어 지연된 줄은 모르고 혹 의아하게 여기고들 있다 하니, 어찌 너무도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극신(李克信)이 변고를 일으킨 뒤로는 사태가 전일과는 달라졌는데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만약 성상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친영(親迎)하기로 한다면 날짜가 자꾸만 지연될 것이니, 백관으로 하여금 급히 교외에 나아가 칙서를 맞이하게 하고, 그 이튿날 사은사를 떠나 보내도록 하소서."

하고, 신계(新啓)로 아뢰기를,

"말세(末世)의 공도(公道)는 오직 과거(科擧)에 달려 있으므로 과장에서 시취(試取)할 때에 조금이라도 미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파방(罷榜)을 하고야 마니, 이는 과거를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별시(別試)의 경우는 어쩌다 인원수를 정함이 없이 시취하는 때도 있습니다만, 식년시(式年試)나 증광시(增廣試)에는 원래 정해진 숫자가 있어 한 사람이라도 더 뽑거나 덜 뽑아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니, 이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바꿀 수 없는 성헌(成憲)입니다. 그런데 이번 증광 무과 초시(初試)에 입격자(入格者)가 3백여 인이었는데 이들에 대해 모두 급제(及第)의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비록 방수(防守)하는 군대를 증강시키려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하더라도 요행히 벼슬을 얻는 문이 한 번 열리게 되면 뒷날의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찌 단지 금석(金石)과 같은 법전이 이로 말미암아 크게 무너지는 것뿐이겠습니까. 아마도 군액(軍額)이 날마다 줄어들 것은 물론이고, 활을 잡을 줄도 모르는 자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이 꼭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을 듯하니, 속히 성명(成命)을 환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모두 서서히 결정짓도록 하겠다. 조용히 조섭하고 있는 때에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외교-명(明) / 인사-선발(選拔) / 왕실-종친(宗親)

    ○兩司合啓連啓曰: "頃日庭請, 實出於奮忠討逆之義, 大小臣民, 不謀同辭, 瀝血陳疏。 而百官中, 怪鬼之輩, 敢懷他心, 或終始不參者有之, 或獻議右袒者有之,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鄭昌衍以肺腑之親, 致位大臣, 與國家有同休戚之義, 宗社君父之危, 迫在呼吸, 而渠敢爲陰護西宮, 以圖後福。 當初儒疏之下, 禮官持以往議, 則稱以病重不能解見, 一字不爲開視, 政府收議, 郞廳屢請, 則閉門詬怒, 終不書送。 倡爲邪論, 惑其子姪, 甘爲右袒之首。 至大論已定, 百僚庭請, 則牢臥不動, 略無顧忌, 閱月伏閤, 終始不參。 而其妹夫金克孝之喪, 乃敢偃然乘轎, 往弔其家, 托疾避事, 忘君護逆之罪, 豈不可治乎? 柳根, 賦性回邪, 素倡異論, 當儒疏之初入, 洞知西宮必有處置之事, 亟呈辭單, 下歸墓山。 凡朝紳給暇, 自有定限, 而欲避大論, 過限不回。 日字太延, 則稱病狀啓, 請遞兼帶提調, 將待大局之完, 方爲上來之計。 其機巧避事之迹, 明若觀火, 忘君負國之罪, 亦極重矣。 尹昉掃墳上來, 自闕中托病輿還, 不爲收議而庭請亦不來參。 金尙容以父病, 稱托侍藥, 亦不肯參。 李廷龜李時彦, 收議之際, 或只陳己病而不及大論, 或含糊推諉而甘心右袒, 百僚之會, 亦不隨參。 人臣討逆之義, 病不至死, 則當舁進闕下, 以盡其職, 豈可安心在家, 恬不勤念哉? 吳允謙宋英耉, 收議之語, 皆是右袒, 庭請之時, 終不隨行。 大槪柳根以下, 俱以西人, 而悌男出於其流, 論議心志, 素相符合。 故悌男旣敗之後, 猶有扶植之意, 垂涎西宮, 以爲他日翻局之地。 寧負聖上, 不忍負西宮, 豈不慘哉? 趙國賓, 收議右袒, 尹衡俊, 收議侮弄, 其罪與八姦無異。 李時發知大論將發, 受由下鄕, 故久不還, 還京之 , 亦不出頭, 及除牧, 然後旋卽拜辭, 終始巧避之迹, 昭不可掩。 金瑬無故在京, 終守己見, 其心所在, 明若觀火, 不參庭請, 有不暇論。 朴自凝, 身在經幄, 謀避大論, 呈病卽遞, 及授典籍, 久稽肅謝, 不參庭請, 前後免之狀, 國人所知。 李景稷, 大論已發之後, 避下鄕曲, 原其本心, 厥罪不止於不參庭請, 前後心迹, 脗合金瑬朴東善, 本是異議之人, 非徒不參庭請, 甚至下吏誤書進字, 而自明不進, 有若立節者然, 比諸他人, 抑又甚焉。 東陽尉 申翊聖唐原尉 洪友敬晉安尉 柳頔錦陽尉 朴瀰等, 俱以年少無病之人, 終始不參庭請, 罪不可獨免。 且鄭孝成非老非病, 本來心事, 與正論矛盾。 且以百昌之父, 朝家所爲, 無不指笑、嘲弄, 罪不止於不參庭請, 其忘君護逆之罪, 斷不可原, 竝命遠竄, 以嚴討逆之典。 至於衆所共知老病廢疾者, 則似不可責之以逐隊。 而國有大論, 終始退安不參者, 薄乎云爾, 亦不可謂之無罪, 一依政府擧案, 請竝命削黜。 此外未必無脫漏之人, 而所聞未免有先後之差, 不得不隨所聞追論, 鄭孝成亦其一也。 頃日庭請時, 宗室則義同休戚, 尤不可不參。 而伏見宗親府査覈, 西城都正 希聖義原監 石陽正 平林守 祉胤義信副守 永嘉副守 孝吉珍原副 世完 城副守 信元鷄林令 光胤光原令 明原令 桂陽令 禮吉樹陽令 忠吉洛陽副令 牛山副令 (瓊)[玘] 靈原副令 原興副令 廣城副令 悌吉靈陵副令 信川副令 景獅花城監 希天鶴城令 等, 終始不參庭請之列, 至於義昌君 , 大異於疎遠宗親, 而終不獻議。 其忘君護逆之罪, 不可不治, 請竝命遠竄。 且漢陰君 功城君 高山副令 德原副令 德孫德陽都正 忠胤益山都正 夏城令 炯倫漢城令 等, 宗親府以老病不參書送, 雖曰老病, 終始不參, 不無其罪, 請竝命削黜。 皇勅之降已久, 而謝恩之行, 迄今未發, 中朝之人, 不知我國之有故遲延而或有致訝者云, 豈非未安之甚? 況克信生變之後, 事機有異於前日乎? 若待聖候和平後親迎, 則日字漸遲, 請令百官, 急急郊迎, 謝恩使翌日發送。" 新啓: "末世公道, 只在科擧, 場屋試取之際, 小有未盡之事, 必罷其榜, 以重科擧也。 別試則或有無定數試取之時, 而至於式年、增廣, 則自有其(定)數, 不可加一人, 不可減一人, 古今流來不易之成憲也。 今此增廣武科初試入格者, 三百餘人, 有盡賜及第之命。 雖出於重添防之意, 而倖門一開, 後弊難防。 豈但金石之典, 此而大壞? 抑恐軍額日縮而不解操弓之輩, 未必無緣此而希冀也。 請亟還收成命。" 答曰: "竝徐當發落。 靜攝之中, 勿爲煩論。"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외교-명(明) / 인사-선발(選拔)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