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건 도감에서 경덕궁 각 아문의 칸수에 대한 일로 서계하다
영건 도감이 아뢰기를,
"비망기로 ‘경덕궁 각 아문의 칸수를 위에 물어보고 결정지은 뒤 지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째서 서계(書啓)하지 않는 것인가? 도감으로 하여금 살펴서 아뢰도록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아문의 칸수에 대해서는 ‘찬성 이충(李沖)이 출사(出仕)하기를 기다렸다가 여러 제조들은 탈이 났다고 핑계대지 말고 일제히 모두들 모여서 상의한 다음에 속히 짓도록 하라.’는 분부가 계셨기 때문에 신들이 바야흐로 이충이 출사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하교를 받들었기에 각 아문의 칸수를 별단(別單)으로 서계드립니다.
그런데 액정서와 사옹원과 내반원(內班院) 등 아문의 칸수는 일체 차지 중사(次知中使)가 말한 대로 하였는데 마련되어 있는 간가(間架)가 무려 2백 3칸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지금 이 경덕궁은 원래 일시적으로 피하여 잠깐 거처하기 위해 짓는 것인만큼 아문의 모양새가 법궁(法宮)의 그것과는 본디 같지 않으니 구조를 간략하게 해야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마련되어 있는 칸수가 무려 2백 칸이나 되고 보면 들어갈 재목과 기와가 엄청나게 많을 테니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신들의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번을 서서 드나드는 내관청(內官廳)은 내반원에 포함시켜 세워도 되겠고 곳간도 줄이거나 다른 것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이 또한 많습니다. 전항(前項)의 사옹원·내반원·액정서의 칸수를 도형으로 작성해 입계하니, 한 번 보시고 상께서 특별히 명해 그 간가를 줄이도록 해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그리고 궁시 별조청(弓矢別造廳)같은 것은 인경궁(仁慶宮) 안에 지어야 마땅한데, 두 궁궐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 이 궁 안에 꼭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덕응방(德應房)과 내사복(內司僕)은 인경궁 안에 짓고 있는 이상 그것 역시 경덕궁 안에 꼭 지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감히 결재하시기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정원 이하 각 아문 역시 많은 것 같으니 경운궁(慶運宮)과 비교해서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 아뢰도록 하라. 그리고 내사복·승문원·내주방(內酒房)도 인경궁에 아울러 설치되어 있으니, 통합하거나 줄여야 할 곳들을 다시 의논해 결정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營建都監啓曰: ‘備忘記: 慶德宮各衙門間數, 所當告稟定奪以造矣。 始役已久, 何不書啓乎? 令都監察啓’ 事, 傳敎矣。 各衙門間數, 有‘待二相李沖出仕, 諸提調勿爲稱頉, 一齊畢會, 相議速造’之敎, 故臣等方待李沖出仕之日矣。 今承下敎, 各衙門間數, 別單書啓。 但掖庭署、司饔院、內班院等衙門間數, 則一依次知中使所言, 而磨鍊間架, 多至二百三間矣。 臣等竊念今此慶德宮, 初爲一時避寓而營建, 則衙門體樣, 自與法宮不同, 所當從略構造。 而今者磨鍊之數, 至於二百間之多, 應入材瓦, 極其浩大, 誠爲悶慮。 以臣等所見言之, 則出入番內官廳, 可以兼設於內班院, 而庫間之可省、可兼者亦多矣。 前項司饔院、內班院、掖庭署間數, 圖形以入, 仰備睿覽, 自上特命減損其間架, 不勝幸甚。 其如弓矢別造廳, 則當爲造作於仁慶宮內, 兩宮相距不遠, 此宮內雖不必造, 恐無所妨。 且德應房、內司僕, 造作於仁慶宮內, 則亦不須竝造於慶德宮內。 敢稟睿裁。" 傳曰: "知道。 政院以下各衙門, 亦爲似多, 比慶運如何, 詳察以啓。 且內司僕、承文院、內酒房, 竝設於仁慶宮, 可兼、可省處, 更議定奪以啓。"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