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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26권, 광해 10년 4월 1일 경인 2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사옹원에서 위어소 어부들의 역이 너무 과중한 폐에 대해 아뢰다

〈사옹원이 아뢰기를,

"위어소(葦魚所) 어부 천호(千戶) 장귀천(張貴千) 등이 본원에 소장을 올리기를 ‘평상시 어부는 5개 읍(邑)을 통틀어 3백 호였는데 1호당 전지(田地) 8결(結)을 복호(復戶) 받아서 중국 사신이 올 때나 국장(國葬) 때라 하더라도 일체 침해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난리를 겪은 뒤로 거의 모두 흩어져 없어지고 현재 남아서 그 역(役)에 응하고 있는 집은 겨우 1백여 호밖에 안되는데 완전히 복호 받는 전결(田結)은 단지 2결뿐이다. 그래서 힘들고 과중한 역을 형세상 감당해내기가 어려워 장차 흩어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와서(瓦署)의 땔나무와 궁궐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재목들을 일반 백성들의 호역과 똑같이 분담시키고 있으니 원망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였습니다.

어부의 제도를 설치한 것은 오로지 물고기를 잡아 진상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종조(祖宗朝)에서 그 전결을 복호해 주고 그 신역(身役)을 너그럽게 봐준 것은 실로 그럴 만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수(戶數)도 감소되고 완전히 복호 받지도 못하고 있는 때에 응당 담당해야 할 신역 외에 크고 작은 각종 잡역을 일반 백성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으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형세상 필연적인 일입니다. 만약 제때에 변통해서 소생시킬 길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진상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폐하게 될텐데 다른 이에게 위촉하는 것도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전결을 복호시키는 일을 한결같이 법전대로 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땔나무나 궁궐 조성에 쓰는 재목을 마련하는 것 등의 새로운 역은 지금 이후로 일체 부과하지 말고 오로지 물고기를 잡아 진상하는 일만 시키도록 승전(承傳)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수산업-어업(漁業) / 재정-전세(田稅) / 왕실-궁관(宮官) / 농업-임업(林業) / 재정-진상(進上)

    (司饔院啓曰: "葦魚所漁夫千戶張貴千狀于本院曰: ‘平時漁夫, 通五邑三百戶, 而每一戶田八結復戶, 雖當天使與國葬時, 切勿侵。 亂後散亡殆盡, 時存應役者, 僅一百餘戶, 完復田結, 但止二結。 苦重之役, 勢難支堪, 將至流散, 而瓦署吐木、宮闕造成材木等, 凡民戶役一樣分定, 冤悶莫甚’ 云云。 漁夫之設, 專爲捉魚進上之事, 自祖宗朝, 復其田結, 優恤其身者, 意實有在。 目今戶數減少, 完復未周之時, 應該身役之外, 大小雜役之侵, 視同凡民, 其抱冤呼訴, 勢所必至。 若不及今變通, 以爲蘇復之路, 則進上之事, 未免廢闕之患, 委屬可慮。 田結復戶之事, 雖不得一依法典, 至如吐木、成造木新役, 今後一切勿侵, 以專捉魚進上事, 捧承傳施行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3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수산업-어업(漁業) / 재정-전세(田稅) / 왕실-궁관(宮官) / 농업-임업(林業)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