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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25권, 광해 10년 3월 12일 신미 2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양사에서 합계하여 정청에 불참한 백관·종실들에 대한 형전을 행하기를 청하다

양사가 합계하기를,

"전일 정청(庭請)한 것은 실로 충성심을 떨쳐 역적을 토벌하려는 의리에서 나온 것으로서, 대소 신민들이 꾀하지 않고도 같은 말을 하면서 피 끓는 정성으로 소를 올려 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관 중에 도깨비 같은 무리들이 감히 다른 마음을 품고서 시종일관 참여하지 않은 자도 있고, 혹은 의논드릴 때 저쪽 편을 든 자도 있는데, 이런 일을 차마 할 수 있을진대 어떤 일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정창연(鄭昌衍)은 왕실과 가까운 친척으로서 대신의 지위에 오른 만큼 국가와 휴척(休戚)을 같이 해야 할 의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묘 사직과 군부(君父)의 위급함이 호흡간에 박두했는 데도 그는 감히 서궁을 남몰래 보호하려는 계책을 행하면서 뒷날 복을 받으려고 도모하였습니다. 당초 유소(儒疏)를 내리셨을 때 예관(禮官)이 가지고 가서 의논하자 병이 중하여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한 글자도 뜯어 보지 않았으며, 정부에서 의논을 거둘 때 낭청이 여러 차례 청하자 문을 닫아 걸고는 성 내어 욕하면서 끝내 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론(邪論)을 주창하고 그 아들과 조카를 미혹시키면서 저쪽 편의 우두머리가 기꺼이 되었는데, 대론(大論)이 이미 정해져 백관이 정청을 하기에 이르자 꼼짝 않고 누워 있으면서 조금도 꺼리는 것이 없었는가 하면, 달을 넘겨 가며 복합 상소(伏閤上疏)를 올렸을 때에도 시종일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매부 김극효(金克孝)가 죽었을 때는 감히 거만스럽게 교자(轎子)를 타고는 그 집에 가서 조문(弔問)하였습니다. 그가 질병을 칭탁하여 일을 회피하면서 임금을 잊고 역적을 비호한 죄를 어찌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근(柳根)은 천부적으로 사특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평소부터 이론(異論)을 주창해 왔는데, 유소(儒疏)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서궁(西宮)을 처치하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되리라는 것을 환히 알고서, 재빨리 사직소를 올리고는 묘산(墓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조신(朝臣)에게 말미를 줄 때에는 본래 정해진 기한이 있는 법인데, 대론을 피할 목적으로 기한을 넘기고서도 돌아오지 않았으며, 날짜가 너무 늦어지자 병을 핑계로 장계를 올려 겸대한 제조(提調)를 체차시켜 줄 것을 청하면서, 장차 큰 판국이 마무리된 뒤에나 올라올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가 교묘하게 꾀를 내어 일을 회피한 자취가 불을 보듯 환하니,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그 죄가 또한 지극히 중하다 하겠습니다.

윤방(尹昉)소분(掃墳)046) 하고 올라와 궐내에서 병을 핑계로 수레를 타고 돌아간 뒤로는, 의논을 드리지도 않고 정청에도 와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용(金尙容)은 아비 병 때문에 간호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는 역시 기꺼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정귀(李廷龜)·이시언(李時彦)은 의논을 거둘 때 혹 자기 병세만 진달하고 대론은 언급하지 않는가 하면, 혹 입을 다물고 남에게 떠넘기면서 기꺼이 저쪽 편을 들었으며 백관의 모임에도 따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역적을 토벌해야 하는 인신(人臣)의 의리로 볼 때, 병이 죽을 정도만 아니라면 남에게 들려서라도 궐하에 나아와 그 직분을 다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속 편하게 집에 있으면서 태연히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윤겸(吳允謙)송영구(宋英耉)는 의논드린 말이 모두 저쪽 편을 드는 것이었으며, 정청할 때에도 끝내 따라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유근 이하는 모두 서인(西人)인데 김제남(金悌男)이 그 부류에서 나와, 논의와 심지(心志)가 평소부터 서로 부합되었기 때문에 제남이 패망한 뒤에까지도 붙잡아 세우려는 뜻을 갖고는 서궁에게 침을 흘리면서 뒷날 판국을 뒤엎어 버릴 소지를 마련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차라리 성상을 저버릴지언정 서궁을 차마 등질 수는 없다 하고 있으니 어찌 참혹하지 않습니까.

조국빈(趙國賓)은 의논을 거둘 때 저쪽 편을 들었고 윤형준(尹衡俊)은 의논을 거둘 때 희롱하였으니, 그 죄가 8간(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정청에 참여하지 않은 자 가운데 가령 이시발(李時發)·김류(金瑬)·박자응(朴自凝)·이경직(李景稷)·박동선(朴東善),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 당원위(唐原尉) 홍우경(洪友敬), 진안위(晉安尉) 유적(柳頔), 금양위(錦陽尉) 박미(朴瀰) 등은 임금을 잊고 역적을 비호한 죄가 10간(奸)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모두 멀리 유배보내도록 명하여 역적을 토벌하는 전형(典刑)을 엄하게 하소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는 바로서, 늙고 병든 자나 폐질자(廢疾者)에 대해서는 대열에 따르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듯하기도 합니다만, 나라에 대론이 펼쳐지고 있는 마당에 시종일관 물러가 편안하게 있으면서 불참하다니, 그 죄가 조금 덜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무죄라고는 또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체 정부의 거안(擧案)에 따라 모두에게 삭출을 명하소서.

전일 정청할 때, 종실(宗室)은 의리상 휴척(休戚)을 같이 해야 하는 데도 삼가 종친부의 조사 내용을 보건대, 서성도정(西城都正) 이효성(李孝聖)·의원감(義原監) 이역(李櫟)·석양정(石陽正) 이정(李霆)·평림수(平林守) 이지윤(李祉胤)·의신 부수(義信副守) 이비(李備)·영가 부수(永嘉副守) 이효길(李孝吉)·진원 부수(珍原副守) 이세완(李世完)·선성 부수(先城副守) 이신원(李信元)·계림령(鷄林令) 이광윤(李光胤), 광원령(光原令) 이호(李琥)·명원령(明原令) 이효(李孝)·계양령(桂陽令) 이예길(李禮吉)·수양령(樹陽令) 이충길(李忠吉)·낙성 부령(洛城副令) 이낭(李琅)·우산부령(牛山副令) 이기(李玘)·연창 부령(連昌副令) 이신호(李信虎)·원평 부령(原平副令) 이박(李珀)·원계 부령(原溪副令) 이경(李瓊)·영원 부령(靈原副令) 이작(李晫)·원흥 부령(原興副令) 이거(李琚)·광성 부령(廣城副令) 이제길(李悌吉)·영릉 부령(靈陵副令) 이질(李晊)·신천 부령(信川副令) 이경사(李景獅)·화성감(花城監) 이효천(李孝天)·학성령(鶴城令) 이도(李濤) 등은 시종일관 정청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창군(義昌君) 이광(李珖)의 경우는 소원한 종친과는 처지가 크게 다른 데도 끝내 의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잊고 역적을 비호한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유배를 보내라고 명하소서.

그리고 한음군(漢陰君) 이현(李俔)·공성군(功城君) 이식(李植)·고산 부령(高山副令) 이공(李恭)·덕원 부령(德原副令) 이덕손(李德孫)·덕양도정(德陽都正) 이충윤(李忠胤)·익산도정(益山都正) 이진(李璡)·하성령(夏城令) 이형륜(李炯倫)·한성령(漢城令) 이영(李濘)·덕순령(德純令) 이진충(李鎭忠) 등에 대해서는 종친부에서 늙고 병들어 참여하지 못했다고 써 보냈는데, 늙고 병들었다 하더라도 시종일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죄가 없지 않으니 모두 삭출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가 현재 병에 시달리고 있으니 서서히 결정짓겠다. 조용히 조섭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註 046]
    소분(掃墳) : 조상의 산소에 제사지내는 것.

兩司合啓曰: "頃日庭請, 實出於奮忠討逆之義, 大小臣民, 不謀同辭, 瀝血陳疏。 而百官中怪鬼之輩, 敢懷他心, 或有終始不參者, 或有獻議右袒者,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鄭昌衍以肺腑之親, 致位大臣, 與國家有同休戚之義。 宗社、君父之危急, 迫在呼吸, 而渠敢爲陰護西宮之謀, 以圖後福。 當初儒疏之下, 禮官持以往議, 則稱以病重不能解見, 一字不爲開視。 政府收議, 郞廳屢請, 則閉門詬怒, 終不書送。 倡爲邪倫, 惑其子姪, 甘爲右袒之首。 至如大論已定, 百僚庭請, 則牢臥不動, 略無顧忌, 閱月伏閤, 終始不參。 而其妹夫金克孝之喪, 乃敢偃然乘轎, 往弔其家其, 託疾避死事, 忘君護逆之罪, 豈可不治乎? 柳根, 賦性回邪, 素倡異論, 當儒疏之初入, 洞知西宮必有處置之事, 亟呈辭單, 下歸墓山。 凡朝紳給暇, 自有定限, 而欲避大論, 過限不回。 日字太延, 則稱病狀啓, 請遞兼提調, 將待大局之完, 方爲上來之計。 其機巧避事之迹, 明若觀火, 忘君負國之罪, 亦極重矣。 尹昉掃墳上來, 自闕託病輿還, 不爲收議而庭請亦不來參。 金尙容以父病稱侍藥, 亦不肯參。 李廷龜李時彦, 收議之際, 或只陳己病而不及大論, 或含糊推諉而甘心右袒, 百僚之會, 亦不隨參。 人臣討逆之義, 病至死, 則當舁進闕下, 以盡其職, 豈可安心在家, 恬不動念哉? 吳允謙宋英耉, 收議之語, 皆是右袒, 庭請之時, 終不隨參。 柳根以下, 俱是西人, 而悌男出於其類, 論議心志, 素相符合。 故悌男旣敗之後, 猶有扶植之意, 垂涎西宮, 以爲他日翻局之地。 寧負聖上而不忍負西宮, 豈不慘哉? 趙國賓, 收議右袒, 尹衡俊, 收議侮弄, 其罪與八奸無異。 至於終始不參庭請者, 如李時發金瑬朴自凝李景稷朴東善東陽尉 申翊聖唐原尉 洪友敬晉安尉 柳頔錦陽尉 朴瀰等, 其忘君護逆之罪, 不下於十奸。 請竝命遠竄, 以嚴討逆之典。 至於衆所共知, 老病廢疾者, 則似不可責之以逐隊。 而國有大論, 終始退安不參者, 薄乎云爾, 亦不可謂之無罪。 一依政府擧案, 請竝命削黜。 頃日庭請時, 宗室則義同休戚, 而伏見宗親府査覈, 西城都正 (孝聖)〔希聖〕 義原監 石陽正 平林守 祉胤義信副守 永嘉副守 孝吉珍原副守 世完先城副守 信元鷄林令 光胤光原令 明原令 陽令 禮吉樹陽令 忠吉洛城副令 牛山副令 蓮昌副令 信虎原平副令 原溪副令 靈原副令 原興副令 廣城副令 悌吉靈陵副令 信川副令 花城監 孝天鶴城令 等, 終始不參庭請之列, 至於義昌君 , 大異於疎遠宗親, 而終不獻議。 忘君護逆之罪, 不可不治, 請竝命竄。 且漢陰君 功城君 高山副令 德原副令 德孫德陽 忠胤益山都正 夏城令 炯倫漢城令 鎭忠等, 宗親府以老病不參書送, 雖曰老病, 終始不參, 不無其罪。 請竝命削黜。" 答曰: "予病方苦, 徐當發落, 靜攝之中, 姑勿煩論。"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