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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25권, 광해 10년 3월 5일 갑자 5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형조의 계목에 강상 죄인 사노 수남의 추치로 아뢰다

형조의 계목(啓目)에,

"남부(南部) 왜관동(倭館洞) 계원(契員) 25인 및 아랫 동네의 계원인 하윤(河允) 등 20명이 연명(聯名)한 등장(等狀)의 내용에 의하면, 그 동네에 사는 사노(私奴) 수남(水男)이 지난달 그믐날 자기 아비집에 돌입해서는 못할 말없이 아비에게 욕을 하다가 긴 몽둥이를 들고 때리기까지 하였으므로, 이웃 사람들이 말리자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하고는 이윽고 큰 돌을 들어 내리치려 하는 것을 이웃 사람들이 간신히 저지시켰는데, 그때 한 마을에 사는 사대부 중에도 눈으로 본 자가 있다고 하며, 수남의 상전인 직강 채승선(蔡承先)은 동리 안의 유사(有司)에게 통서(通書)하기를 ‘이 놈이 작년에는 제 어미를 때리더니 이번에는 또 제 아비를 때렸다. 이런 큰 죄를 지었으니 부대시(不待時)로 죽여야 마땅하다.’ 하였다 합니다. 수남의 죄가 강상(綱常)과 관계 있는 이상 본조에서 추치(推治)하기가 어려우니, 의금부로 이송하여 처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7면
  • 【분류】
    사법(司法) / 윤리(倫理)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刑曹啓目: "南部倭館洞契員二十五人及下契何允等二十名, 聯名等狀內, ‘洞居私奴水男, 前月晦日, 突入厥父家, 叱辱厥父, 無所不至, 至於擧長木打。 隣人等禁止, 自言: 「吾當殺之而已。」 擧石將打, 隣人等僅得止之。 其時同里居士大夫, 亦有目見者。 而水男上典直講蔡承先, 通書于洞內有司處曰: 「此漢前年, 打厥母, 今者又打厥父。 負此大罪, 不待時殺。」’ 云。 水男罪犯綱常, 自曹推治爲難, 移義禁府處置何如?" 啓依允。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27면
    • 【분류】
      사법(司法) / 윤리(倫理)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