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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24권, 광해 10년 2월 8일 무술 4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합계로 연계하여 정청에 불참한 정창연·유근·윤방·김상용 등의 유배를 청하다

합계로 연계하기를,

"서성도정(西城都正) 이희성(李希聖) 등을 멀리 유배보내고 한음군(漢陰君) 이현(李俔) 등을 삭출하라고 청한 일에 대하여, 어제 성상의 비답을 받들고 보니 신들이 무기력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죄야말로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정청에 불참한 자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신들 역시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부에서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조사해 작성한 거안(擧案)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명백하게 듣고 본 자들만을 거론하여 논열(論列)했던 것입니다. 어찌 감히 원수(元數) 가운데에서 뽑아 내며 그 사이에서 비호하려 한 것이겠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사정(私情)을 따른 점이 있다면 신들의 죄도 그들과 똑같다 할 것입니다.

어제 정부의 낭청을 파직시킬 일을 정계(停啓)한 것은 ‘낭청의 잘못은 추고 정도로 끝내면 된다.’고 여겨서가 아니고, 그로 하여금 행공(行公)케 해서 급히 조사해 보내도록 하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신들이 오늘 아침 일찍 본부(本府)에 모여 정부의 하리(下吏)를 불러다 재촉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모르는데, 하리가 와서 관원의 말을 전하기를 ‘입계(入啓)하여 계하(啓下)받기 전에는 결코 보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정적(情迹)을 살펴보면 사정(私情)에 구애받고 형세에 견제받는 듯한 인상이 짙은데, 심지어는 대간의 말까지 듣고도 못들은 체하고 있으니 사체가 지극히 매몰스럽습니다. 당해 낭청을 먼저 파직시킨 다음 추고하고, 다른 낭청으로 하여금 급히 조사해 보내게 하소서.

어제 성상의 비답을 받들건대 ‘조국빈(趙國賓)·윤형준(尹衡俊)·이시언(李時彦)·오윤겸(吳允謙) 등에 대해서는 서서히 결정짓겠다.’ 하고, 또 ‘정청에 불참한 자들의 숫자가 매우 많은데 뽑아 내어 논계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굳이 논집하지 말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대체로 서서히 결정짓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조사해 처치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4간(奸)의 죄는 정적(情迹)이 여지없이 드러나 숨길 수 없이 분명하니, 다시 더 조사할 만한 정상이 없는데, 어찌 서서히 결정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속히 그 죄를 다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청에 불참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조사 내용을 본 뒤에야 그 숫자를 알고 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들이 우선 8간(奸)을 논계한 것은 그들만 뽑아 내어 죄를 청한 것이 아니고, 눈에 띄게 드러난 사람을 듣는 대로 아뢴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자들이 먼저 중전(重典)을 적용받게 되면 뒤따라 나오는 자들도 대개 그 율(律)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을 신들은 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신들이 여러 간인들의 정상을 감히 전하께 들려 드릴까 합니다. 정창연(鄭昌衍)은 왕실과 가까운 친족으로서 대신의 지위에까지 올랐으니, 나라와 함께 행 불행을 같이 해야 할 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묘 사직과 군부(君父)의 위급함이 호흡간에 박두했는 데도, 그는 감히 남몰래 서궁을 비호하는 계책을 행하면서 뒷날 복을 받고자 도모하였습니다. 당초 유소(儒疏)가 내려졌을 때 예관(禮官)이 그것을 갖고 가서 의논하자, 병세가 중해 한 글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핑계대면서 열어 보지도 않았고, 정부가 의논을 거둘 때 낭청이 누차 청했는 데도 문을 닫아 걸고는 욕하고 성내면서 끝내 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론(邪論)을 창도하여 그의 아들과 조카까지 미혹시키면서 저쪽 편의 우두머리를 기꺼이 맡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령 대론(大論)이 일단 정해져서 백관이 정청할 때면 조금도 꺼리는 것이 없이 꼼짝 않고 누워 있었고, 달을 넘겨가며 복합 상소(伏閤上疏)를 올릴 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의 매부 김극효(金克孝)의 상(喪)에는 감히 거만스럽게 교자(轎子)를 타고 그 집에 가 조문하였습니다. 그러니 병을 핑계대고 일을 피하며 임금을 잊고 역적을 비호한 그 죄를 어찌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근(柳根)은 천성적으로 사특하여 평소부터 이론(異論)을 주창하였는데, 유소(儒疏)가 처음 들여졌을 때 서궁을 처치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되리라는 것을 훤히 알고서, 재빨리 사직 단자를 올리고는 묘산(墓山)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신(朝臣)의 휴가에는 본래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대론을 피할 목적으로 기한을 넘겨 가면서 돌아오지 않았고, 그러다 날짜가 너무 지연되면 병을 핑계대고 장계를 올려 겸대한 제조(提調)를 체차해 달라고 청하면서 큰 판국이 마무리된 뒤에야 올라올 계책을 세웠습니다. 교묘하게 일을 피하려 한 자취가 불을 보듯 뻔하니,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그의 죄 또한 지극히 무겁다 할 것입니다.

윤방(尹昉)은 소분(掃墳)하고 올라와 궐내에서 병을 핑계대며 수레를 타고 돌아간 뒤로 의논을 올리지도 않았고 정청에 와서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상용(金尙容)은 아비의 병 때문에 직접 간호해야 한다고 핑계대면서 역시 기꺼이 참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귀(李廷龜)이시언(李時彦)은 의논을 거둘 때에 혹 자기의 병세에 대해서만 진달하고 대론은 언급하지 않았는가 하면, 혹은 얼버무리고 떠넘기면서 저쪽 편에 드는 것을 감수하기도 하였는데, 백관의 모임에는 역시 따라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역적을 토벌해야 하는 인신(人臣)의 의리로 볼 때 병이 죽을 정도가 아니라면 떠메어져서라도 궐하에 나아와 그 직분을 극진히 수행해야 마땅한데, 어찌 마음 편히 집에 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태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윤겸송영구는 의논을 드린 말이 모두 저쪽 편을 드는 것이었으며, 정청할 때에도 끝내 따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유근 이하는 모두가 서인(西人)인데 김제남이 그 부류에서 나온 관계로 논의하는 것이나 마음에 뜻을 둔 것이 평소에 서로 부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제남이 이미 패망한 뒤에도 오히려 부식(扶植)할 뜻을 갖고는 서궁을 기화로 삼아 뒷날 판을 뒤엎을 여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차라리 성상을 등질지언정 차마 서궁은 등지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어찌 참혹하지 않습니까.

이밖에 조국빈은 의논을 거둘 때 저쪽 편을 들었고 윤형준은 의논을 거둘 때 희롱하였으니 그 죄가 8간(奸)과 다름이 없습니다. 멀리 유배하도록 명하시어 역적을 토벌하는 법전을 엄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정부의 낭청을 추고하라. 조국빈 이하의 일은 어제 이미 유시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11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변란-정변(政變)

○合啓連啓曰: "請西城都正 希聖等遠竄, 漢陰君 等削黜事, 昨承聖批, 臣等罷軟不職之罪, 死無所惜。 第不參庭請者, 其數不爲不多, 臣等亦非不知, 而政府進不進査覈擧案, 未得見之, 故姑擧明白聞見者論列。 何敢抄出於元數中, 容護於其間乎? 若有一毫循私, 則臣等之罪, 惟均。 昨日政府郞廳罷職停啓者, 非以郞廳之失, 止於推考而已, 欲其行公, 汲汲査考以送。 臣等今日早會本府, 招致府下吏催督, 不知其幾番, 而下吏以官員之言, 來傳曰: ‘入啓未下之前, 決不可送之’云。 原其情迹, 近於拘私牽勢者然, 甚至於臺諫之言, 聽若不聞, 事體極爲埋沒。 請當該郞廳先罷後推, 以他郞廳, 急速査送。 昨承聖批, 以趙國賓尹衡俊李時彦吳允謙等, 徐當發落, 又以不參庭請者, 其數甚多, 而抄出論啓者, 何意耶? 勿爲强論爲敎。 大凡徐當發落云者, 以其有査問處置之事而言也。 今此四奸之罪, 情迹敗露, 昭不可掩也, 更無可覈之狀, 豈可徐待發落而不亟正罪哉? 至於不參庭請者, 則必待政府考出, 然後可知其數而論之。 故臣等姑以八奸論啓者, 非抄出請罪也, 表表現著之人, 隨聞隨啓。 此輩先重典, 則隨出者, 槪蒙其律, 臣等之意, 如是而已。 臣等請以諸奸罪狀, 敢瀆天聽。 鄭昌衍以肺腑之親, 致位大臣, 與國家有同休戚之義。 宗社、君父之危, 急迫在呼吸, 而渠敢爲陰護西宮之謀, 以圖後福。 當初儒疏之下, 禮官持以往議, 則稱以病重, 不能解見一字, 不爲開視, 政府收議, 郞廳累請, 則閉門詬怒, 終不書送。 倡爲邪論, 惑其子姪, 甘爲右袒之首。 至如大論已定, 百僚庭請, 則牢臥不動, 略無顧忌, 閱月伏閤, 終始不參, 而其妹夫金克孝之喪, 乃敢偃然乘轎, 往弔其家。 其托疾避事, 忘君護逆之罪, 豈可不治乎? 柳根賦性回邪, 素倡異論, 當儒疏之初入, 洞知西宮必有處置之事, 亟呈辭單, 下歸墓山。 凡朝紳給暇, 自有定限, 而欲避大論, 過限不回, 日子太延, 則稱病狀啓, 請遞兼帶提調, 待大局之完, 方爲上來之計。 其機巧避事之迹, 明若觀火, 忘君負國之罪, 亦極重矣。 尹昉掃墳上來, 自闕中托輿還, 不爲收議, 而庭請亦不來參。 金尙容以父病, 托稱侍藥, 亦不肯參。 李廷龜李時彦, 收議之際, 或只陳己病, 而不及大論, 或含糊推諉, 而甘心右袒, 百僚之會, 亦不隨參。 人臣討逆之義, 病不至死, 則當舁進闕下, 以盡其職, 豈可安心在家, 恬不動念哉? 吳允謙宋英耉, 收議之語, 皆是右袒, 庭請之時, 終不隨參。 大槪柳根以下, 俱是西人, 而悌男出於其流, 論議心志, 素相符合。 故悌男旣敗之後, 猶有扶植之意, 垂涎西宮, 以爲他日飜局之地。 寧負聖上, 而不忍負西宮, 豈不慘裁? 趙國賓收議右袒, 尹衡俊收議侮弄, 其罪與八奸無異。 請命遠竄, 以嚴討逆之典。" 答曰: "依啓。 政府郞廳推考。 趙國賓以下, 昨已諭之, 不允。"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11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변란-정변(政變)